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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보건법 위반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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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들이 허술한 「정신보건법」을 악용해오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50개소 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를 벌인결과 「정신보건법」위반으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사업정지) 34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면 A정신병원은 이모씨 등 3명이 6개월의 입원기간이 경과했으나 계속입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시장에게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받지않은채 불법으로 수용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조치됐다.

또 엄모씨 외 9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입원 조치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서모씨 등 12명에게는 입원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34개 병원은 응급실이나 특수치료실, 보호실 등 시설과 전문인력을 규정대로 배치하고 있지 않았으며 초과로 입원환자를 한 병실에서 수용해온 사실이 적발돼 경고 및 사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특히 ㅎ 병원 등은 환자의 치료공간이 미로형태로 돼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있었으며, 부족한 정신의료인력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정신과 환자를 내과환자로 둔갑시키고 입원환자 관리를 쉽게 하기위해 환자들을 집단치료실에서 수용하고 있었으며 ㅅ 병원은 시설과 환경, 의료진 등이 취약해 수용소를 방불케 했으나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전혀 없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 중 시설과 인력기준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5개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지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법적요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법적요건준수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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