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차별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기구?
[기고] 변해가는 인권위를 바라보는 참담함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확 달라졌다.
정권이 바뀌면 인권위가 말하는 '인권'의 개념도 바뀌는 모양이다.
지난 해 인권위를 시정기구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통과되면서 장애계는 인권위가 장차법 시정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요즘 이러한 염원이 눈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기에 참담할 따름이다.
인권위원, 공금횡령 장애인 낙태 종용 전력 드러나
지난 9월, 그동안 장애계가 인권위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 ‘장애차별 감수성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 30% 확보를 요구했던 게 무색하게 인권위에는 장애인생활시설장 전력이 있는, 그것도 공금횡령, 장애여성에 대한 불임과 낙태 종용 등 장애인시설 비리의 전형적 모습을 띄고 있던 사람이 전원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전원위원회란 인권위 조직 운영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조사사건에 관하여 구제조치의 권고, 고발ㆍ징계권고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그런 자리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보조금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고 고발조치 됐으며 그 결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던 사람, 심지어는 복지시설에 거주한 장애인 부부에 대해 불임수술과 낙태까지 강요한 것으로 한 시사주간지의 취재결과 드러난 사람, 김양원 씨가 임명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과연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있으면 장애인생활시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말이다.
▲ ⓒ전진호 기자
반인권적 인사 임명에 인권위 침묵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권위원이 될 수 있었을까?
김양원 씨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청와대였다.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까지 신청했을 정도로 정당 활동에 깊숙이 개입했던 그는 정당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는 자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추천을 받기 일주일 전에 한나라당 당원을 사퇴해 인권위원이 될 수 있었다.
장애인 인권 유린 전력?
장애아 낙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이명박 대통령에, 펼침막 하나 들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장애인을 제압하는 경호장면을 시연했던 청와대로서는 그런 전력이 문제가 될 턱이 없다. 그러니 김양원 씨가 지난 13일 인권활동가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청와대가 검증해서 임명된’ 사람이니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나온 것이다.
결국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임명이 가능할 정도로 인사 검증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다가 결국 반인권적 인권위원이 탄생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자격 없어
참담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인사가 이뤄졌는데도 인권위는 ‘청와대가 임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함구하고 있을 뿐,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인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해임권 행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인권위는 끝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권위는 지난 27일 장애인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인권위 앞에서 김양원 씨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인권위가 촛불집회 건이 걸린 전원회의를 핑계로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며 김양원씨를 비호하고 나섰다. 그 때문에 다음날 아침 11시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의 경찰투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인권위를 빠져나오기 전까지 인권위에 경찰이 상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29일 역시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대부분이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자라는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 엘리베이터를 끄는 치사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가들의 진입을 원천봉쇄 했다. 그리고 인권위를 막고 선 전경들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모르겠으나, 다음날 아침에는 인권위 직원조차 "장애가 있다"며 진입을 막을 만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배타적이며 날이 선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가 경찰 단독으로 행해진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경찰조차 합의해서 전동휠체어 배터리 충전하러 인권위 로비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인권위 직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로비로 들어온다며 문을 홱 닫고 막아서는 바람에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던 사람이 문에 끼어 다치기도 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겪었던 장애인 차별적인 행태들이 인권위 안에서 발생한 것이다. 과연 이렇게 해놓고 촛불집회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들 그것이 무슨 권위가 서겠는가.
이런 정도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 인권위가 장애인차별시정기구라는 것이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7년간 싸워서 제정한 장차법이 아무 의식 없는, 청와대의 외압에 제대로 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손에 맡겨졌다는 게 한심스러웠다.
인권단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인권위는 없었다. 올해 초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협했을 때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독립성을 지켜낸 것도 인권단체들이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그렇게 만들어진 인권위의 의미를, 독립성 확보의 의미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공권력 투입에 대해 사과하고 청와대에 김양원 씨에 대한 해임권 행사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양원 씨가 퇴진하고 공권력 투입에 대해 인권위가 공식적인 사과를 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싸워갈 것이다. 장차법을 제정하느라 쏟아 부은 장애인들의 7년간의 노력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인권위가 장애인차별시정기구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권위가 행동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정권이 바뀌면 인권위가 말하는 '인권'의 개념도 바뀌는 모양이다.
지난 해 인권위를 시정기구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통과되면서 장애계는 인권위가 장차법 시정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요즘 이러한 염원이 눈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기에 참담할 따름이다.
인권위원, 공금횡령 장애인 낙태 종용 전력 드러나
지난 9월, 그동안 장애계가 인권위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 ‘장애차별 감수성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 30% 확보를 요구했던 게 무색하게 인권위에는 장애인생활시설장 전력이 있는, 그것도 공금횡령, 장애여성에 대한 불임과 낙태 종용 등 장애인시설 비리의 전형적 모습을 띄고 있던 사람이 전원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전원위원회란 인권위 조직 운영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조사사건에 관하여 구제조치의 권고, 고발ㆍ징계권고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그런 자리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보조금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고 고발조치 됐으며 그 결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던 사람, 심지어는 복지시설에 거주한 장애인 부부에 대해 불임수술과 낙태까지 강요한 것으로 한 시사주간지의 취재결과 드러난 사람, 김양원 씨가 임명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과연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있으면 장애인생활시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말이다.
▲ ⓒ전진호 기자
반인권적 인사 임명에 인권위 침묵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권위원이 될 수 있었을까?
김양원 씨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청와대였다.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까지 신청했을 정도로 정당 활동에 깊숙이 개입했던 그는 정당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는 자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추천을 받기 일주일 전에 한나라당 당원을 사퇴해 인권위원이 될 수 있었다.
장애인 인권 유린 전력?
장애아 낙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이명박 대통령에, 펼침막 하나 들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장애인을 제압하는 경호장면을 시연했던 청와대로서는 그런 전력이 문제가 될 턱이 없다. 그러니 김양원 씨가 지난 13일 인권활동가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청와대가 검증해서 임명된’ 사람이니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나온 것이다.
결국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임명이 가능할 정도로 인사 검증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다가 결국 반인권적 인권위원이 탄생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자격 없어
참담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인사가 이뤄졌는데도 인권위는 ‘청와대가 임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함구하고 있을 뿐,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인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해임권 행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인권위는 끝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권위는 지난 27일 장애인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인권위 앞에서 김양원 씨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인권위가 촛불집회 건이 걸린 전원회의를 핑계로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며 김양원씨를 비호하고 나섰다. 그 때문에 다음날 아침 11시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의 경찰투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인권위를 빠져나오기 전까지 인권위에 경찰이 상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29일 역시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대부분이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자라는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 엘리베이터를 끄는 치사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가들의 진입을 원천봉쇄 했다. 그리고 인권위를 막고 선 전경들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모르겠으나, 다음날 아침에는 인권위 직원조차 "장애가 있다"며 진입을 막을 만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배타적이며 날이 선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가 경찰 단독으로 행해진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경찰조차 합의해서 전동휠체어 배터리 충전하러 인권위 로비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인권위 직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로비로 들어온다며 문을 홱 닫고 막아서는 바람에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던 사람이 문에 끼어 다치기도 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겪었던 장애인 차별적인 행태들이 인권위 안에서 발생한 것이다. 과연 이렇게 해놓고 촛불집회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들 그것이 무슨 권위가 서겠는가.
이런 정도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 인권위가 장애인차별시정기구라는 것이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7년간 싸워서 제정한 장차법이 아무 의식 없는, 청와대의 외압에 제대로 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손에 맡겨졌다는 게 한심스러웠다.
인권단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인권위는 없었다. 올해 초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협했을 때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독립성을 지켜낸 것도 인권단체들이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그렇게 만들어진 인권위의 의미를, 독립성 확보의 의미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공권력 투입에 대해 사과하고 청와대에 김양원 씨에 대한 해임권 행사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양원 씨가 퇴진하고 공권력 투입에 대해 인권위가 공식적인 사과를 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싸워갈 것이다. 장차법을 제정하느라 쏟아 부은 장애인들의 7년간의 노력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인권위가 장애인차별시정기구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권위가 행동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작성자조은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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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옥님의 댓글
김승옥 작성일얼마전 서울금천구 가산동481-11대륭8차1206호 예스미디어텍 근무하다가 차별에대해 예기했다가 쫒겨난 사람입니다.과장달고163만원 일반인 대리달고180만원,그나마 쥐꼬리같은 월급받아 살겟다고 갔는데.월급예기햇더니 그만두라하더군요.계왈"솔직히몸이불편하니 일을 맣이 못하지않느냐"근데 앉아서 제품 수리 하는것이 불편 한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