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해 지자체 별 조례제정 시급해
전남장애인인권센터, 공무원 등 대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지자체 정책변화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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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전남장애인인권센터) |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와 전라남도청과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장차법에 따른 공공부문의 적용시한이 불과 6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1년 반 동안 우리가 준비한 것은 무엇이고, 장애차별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입안해야 하는 정책과제들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고형석 인권위 광주지역사무소 조사관은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인권교육을 통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장차법 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시정기구로서 인권위가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위원은 “편견에 의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이 73.7%에 이르지만 아직 많은 장애인들이 장차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공무원 개개인의 인권의식 향상이야말로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효과적인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며 “이 조례에는 ▲차별과 인권에 대한 교육 의무화 ▲인권강사 양성지원 ▲정기적, 장단기적 장애인차별 금지 홍보 계획 및 실시 ▲정당한 편의제공 시행방안 ▲장차법 시행 모니터링 체계마련 및 실태조사 ▲차별해소를 위한 지자체 내의 기구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제정과 관련해 전남장애인인권센터 허주현 소장은 “장차법 교육 등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례화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별도의 홍보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매뉴얼 제작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 의뢰된 사례를 보면 어떤 장애인생활시설은 저녁, 시설생활인들의 취침시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여 강제로 재우는 경우가 있었으며, ‘관리’를 위해 시설생활인을 줄로 매어 놓는 곳도 있다.”며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생활인들과 재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 내용들이 연차보고서로 작성 돼 종합적인 정책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주현 소장은 “임금착취나 심한 구타 등에 시달린 지적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도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부랑인시설 입소 전단계인 병원뿐이었기 때문에 다시 가해상황으로 돌아가는 일을 많이 경험했다.”면서 “반드시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룹홈 형태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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