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장기수용, 정신보건법 독소조항 개정해야
민노당 곽정숙 의원 "강제입원과 장기수용 때문에 정신병원 인권유린 온상 전락"..."강제입원 문턱 높이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등 위원회 내 인권단체, 정신장애인당사자 등 참가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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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보건법」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곽정숙 의원은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는 응답이 56.1%인 것처럼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편견이 팽배해져 있다.”며 “이 같은 인식 때문에 정신병원의 강제 장기입원 중심의 후진적 정신보건서비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이 1천181개소(7만8천56개 병상)였던데 비해 2008년에는 1만2천333개소(7만9천847개 병상)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OECD 국가 중 정신보건시설과 정신병상 수가 증가한 국가는 한국과 터키, 일본밖에 없다.
그러나 터키가 인구 1천 명당 0.001병상이 증가했고, 일본이 0.16병상이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0.98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은 “2006년 통계를 보면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돼 있는 정신장애인의 92.3%가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장기수용 되고 있다.”며 “강제 입원과 장기수용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의 치료시설이 되어야 할 정신병원이 인권유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보호자 2인과 정신과전문의 1인의 동의로 강제입원제를 강화했으나 아직 부족하다.”며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 2명과 보건행정요원, 혹은 인권단체 동의를 더해 최소한의 인권침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기준하도록 하는 등 강제입원의 문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기관화 해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시행해야 하며, 현재 전문의 중심으로 구성돼있는 위원회에 일반 시민과 인권단체, 정신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정숙 의원은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는 응답이 56.1%인 것처럼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편견이 팽배해져 있다.”며 “이 같은 인식 때문에 정신병원의 강제 장기입원 중심의 후진적 정신보건서비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이 1천181개소(7만8천56개 병상)였던데 비해 2008년에는 1만2천333개소(7만9천847개 병상)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OECD 국가 중 정신보건시설과 정신병상 수가 증가한 국가는 한국과 터키, 일본밖에 없다.
그러나 터키가 인구 1천 명당 0.001병상이 증가했고, 일본이 0.16병상이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0.98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은 “2006년 통계를 보면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돼 있는 정신장애인의 92.3%가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장기수용 되고 있다.”며 “강제 입원과 장기수용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의 치료시설이 되어야 할 정신병원이 인권유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보호자 2인과 정신과전문의 1인의 동의로 강제입원제를 강화했으나 아직 부족하다.”며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 2명과 보건행정요원, 혹은 인권단체 동의를 더해 최소한의 인권침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기준하도록 하는 등 강제입원의 문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기관화 해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시행해야 하며, 현재 전문의 중심으로 구성돼있는 위원회에 일반 시민과 인권단체, 정신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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