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 위한 장애인사회적기업 육성해야”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공청회
본문
![]() |
||
|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14일 서울시청 후생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윤미선기자 |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14일 서울시청 후생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노동부와 서울시 관계자의 주제발표를 비롯해 ▲장애 및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의 사회적 기업 (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근로빈곤층의 일자리창출 모델로서의 사회적기업 ▲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중간지원체의 역할(이은애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등에 대한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노동부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혁신 지원 확대해야”
![]() |
||
| ▲ 나영돈 과장 ⓒ윤미선기자 | ||
나영돈 과장은 “2007년 7월,「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창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등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권역별 대학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설,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영돈 과장은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아직까지 재정을 통한 일자리사업 또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많다며 사회적기업의 경영혁신 지원을 확대하고 유형․단계별 정부지원 원칙을 정립해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의 역할 분담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서울시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구축할 것”
![]() |
||
| ▲ 신경희 박사 ⓒ윤미선기자 | ||
또 신경희 박사는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대책의 주요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 제정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축 ▲서울시 취․창업박람회에 참여해 홍보 부스 설치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서울시․NGO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적기업 지원방안 모색”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의 조영현 과장은 “노동부에서는 신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 중 8천명 규모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추가 공모 중”이라고 밝히며 “우수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영현 과장은 “현재 사회적기업은 시설운영과 자금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 및 서울시, NGO 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장애인사회적기업 육성해나가길”
![]() |
||
| ▲ 신용호 소장 ⓒ윤미선기자 | ||
신용호 소장은 “특히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지원조례 및 지원센터 구축, 자금지원체계구축,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해 장애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오 신용호 소장은 “장애인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한 방법으로 장애인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서울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 우선 구매하는 방안과 토지, 건물 등을 장기 무상임대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과 사회적 기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를 조정해야”
![]() |
||
| ▲ 민동세 센터장 ⓒ윤미선기자 | ||
민동세 센터장은 “자활근로로 시작해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의 자활경로를 가진 근로빈곤층에게 자활근로와 공동체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위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동세 센터장은 “여기서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은 개인 또는 집단의 자활계획 수립 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자활경로가 수립되는 경우의 자활근로 단계”라고 언급한 후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를 조정하고 서울시 차원의 조례제정 등 자치단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