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집유 남발 따끔한 질타
[국감-광주 법원·검찰] ‘대주탈세·인화학교 성폭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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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대주탈세와 광주인화학교 문제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 ||
뜨거운 감자 ‘대주그룹 봐주기’ 논란
횡령과 조세포탈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주그룹 회장에게 벌금 1천억 원을 구형하고도 검찰이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손범규 의원(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은 “대주그룹 때문에 광주가 시끄럽다고 들었다. 검찰이 나서서 선거유예를 해달라고 하다니,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자 납득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손 의원은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까지 나서서 대주의 선처를 호소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도대체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주광덕 의원(한나라당.경기 구리) 역시 “이번 대주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는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주 의원은 “규정대로라면 마지막 심리 후 2주 후에 선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대주는 왜 유독 5주 후에 하는 것이냐”며 “일반 서민들에겐 잘 적용되는 규정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겐 왜 예외로 적용되는지 모르겠다”며 국감을 피하기 위한 눈가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비해 재판부의 답변은 싱겁기 그지없었다.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은 “검찰이 지역경제를 고려해서 그런 것 같다”며 “법원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관재 고법원장은 “검토해야할 자료가 방대해 피치 못하게 5주 후로 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주문에 “알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광주 지·고검에 대한 국감에서도 ‘대주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철래 의원(친박연대. 비례)은 “검찰은 수사를 통해 허재호 회장에게 형량을 주고도 허 회장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신청한 것은 해괴한 일이다”며 “잘못된 관행과 선례를 만들까봐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희철 광주지검장은 “기업수사는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한다는 생각이다”며 “대주는 그간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또한 기업은 개인 소유라기보다는 고용의 토대가 되는 사회의 소유이기 때문에 기업의 존폐를 걱정해 내린 결정이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황 지검장의 답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주 사건을 보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며 “배후 세력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이주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마산)은 서면질의를 통해 “대주그룹이 탈루한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새삼스럽게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했단 이유로 선고 유예를 구형한 것은 자가당착이 아니냐”며 “검찰의 미온적 처벌의지가 계속된다면 불법적인 기업관행들을 존치시켜 경제의 투명성·공정성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광주고법 형사부는 집행유예 판결부?
대주그룹 사건과 더불어 인화학교 문제 또한 국감의 ‘뜨거운 감자’였다.
주광덕 의원은 “광주인화학교 교장과 대불대 전 총장의 집행유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성폭력과 횡령 등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교육자를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인화학교 교장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과 다르게 합의했다는 점만 달라졌다”며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 뿐더러 죄질이 불량해 실행을 선고받고도 반성은커녕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처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관재 광주고법장은 “어린이에게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해 처해야 한다는 의견엔 적극 동의한다”며 “인화학교 문제는 상황변동이 있어 고려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민주당. 전남 목포)은 “인화학교 가해자들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1심에서 엄벌에 처한 것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갑) 역시 “국민들은 집행유예를 처벌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13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게 됐는데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통 모르겠다”며 항소심 판결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관재 광주고법장은 “구체적 양형 이유는 살펴보지 못했다”며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는 미지근한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광주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반복되는 질문, 피감기관장의 성의없는 대답 등 형식적인 국감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성자오윤미 기자 tiamo@simi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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