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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경찰관 직무고발 조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 "최근 경찰폭행 호소 상담 수 크게 증가"..."경찰 인권교육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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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을 폭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을 준 사실이 드러나자 관할 서울 관악경찰서는 15일 공식 사과하고 폭행에 연루된 당곡지구대 소속 김모 경사 등 4명의 경찰관을 피의자 폭행혐의로 직무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모씨(43, 지체장애 3급)는 지난달 24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모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서씨가 가짜이름을 대며 신원확인에 응하지 않고 볼펜을 던지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김 경장이 서씨의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발로 차고 때렸으며, 나머지 경찰관 3명은 서씨의 팔을 잡고 저항하지 못하게 제지하거나 폭행을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의 말이 조금 어눌할 뿐 외관상으로는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어 대다수의 피의자가 하는 행동처럼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으며, 서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가족들이 온 후에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봉으로 구타한 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이라며 “조사 내내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한 게 아니며,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말릴만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폭행시간은 5분도 채 안된다.”고 설명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건넨 것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서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언론과 국가인권위 등에 알리겠다고 하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건네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씨는 폭행당한 후 지난 3일 근육통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지난 14일에 퇴원했으며, 서씨의 가족들이 9일 관악경찰서로 찾아가 항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한 명당 2천만 원 씩 8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경찰서는 대기발령상태인 김모 경사 등 4명의 경찰관들에 대해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내부조사를 실시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최근 한 달 사이 경찰에게 폭행당했다는 상담이 3건이나 발생했다.”며 “이들 모두가 경찰서가 아닌 연행과정에서 폭행당했기 때문에 폭행 사실에 대해 입증할 방법은 없으나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 봐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활동가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욕설이나 폭행, 강제로 조서를 꾸며 넘기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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