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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 공청회’를 생중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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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은 장애인미디어센터 바투와 함께 장애계 각종 현장을 생중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그 첫 번째로 10월 10일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 공청회’를 생중계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8~24조(재화․용역 관련)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서 장애인편의증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편의증진법」 상의 편의시설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에 차이가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실천연대에서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배융호 장추련 상집위원장과 임혜성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사무관이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체 발제를 하고 성기창 한국재활복지대 교수가 외국사례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임혜성 사무관은 이날 10월 10일 입법예고할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생중계되는 공청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생중계 서비스를 위해 간단한 테스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팝업으로 인해 불편을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로 10월 10일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 공청회’를 생중계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8~24조(재화․용역 관련)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서 장애인편의증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편의증진법」 상의 편의시설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에 차이가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실천연대에서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배융호 장추련 상집위원장과 임혜성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사무관이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체 발제를 하고 성기창 한국재활복지대 교수가 외국사례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임혜성 사무관은 이날 10월 10일 입법예고할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생중계되는 공청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생중계 서비스를 위해 간단한 테스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팝업으로 인해 불편을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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