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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로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하균 의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항목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반영 사라져" 복지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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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의 정부업무평가 항목 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반영 항목을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자료를 통해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항목이 2008년에 변경되면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반영 항목이 제외됐다며 보건복지가족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의 일정비율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제도. 이 제도에 따라 그동안은 정부업무평가 시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구매 실적을 특정평가 항목으로 반영해 평가해왔으나 2008년 평가부문이 변경되면서 그나마 미비했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담보할 근거가 아예 사라지게 된 것.

정하균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인센티브나 벌칙이 너무 미약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는데, 오히려 평가항목 자체가 사라져 버림으로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 항목이 폐지된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며,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하균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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