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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생활에 적용되는 편의증진법으로 거듭나야

장차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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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 공청회’가 10일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 1에서 열렸다.ⓒ윤미선기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올 초 시행됐지만 장차법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인 가운데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편의제공 방안 모색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 공청회’가 10일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 1에서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배융호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과 장애영역별 편의증진법 개정방향 등에 대한 난상토론이 진행됐다.

“「편의증진법」은 정당한 편의가 아닌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개정돼야”

   
▲ 배융호 장추련 상임위원장 ⓒ윤미선기자
배융호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은 “현재 장차법 조항 중 제18조 시설물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부분이「장애인 편의증진법」(이하 편의증진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 법이 장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가 아닌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융호 위원장은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장차법의 ‘정당한 편의’ 조항은 편의시설의 의미로 축소되어 적용된다”며 “정당한 편의의 의미로 바라보는 편의증진법은 비치용품과 서비스의 내용만 담고 있지 ‘정당한 편의’에 포함되어야 할 설비 및 제반조치가 제외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융호 위원장은 “편의증진법의 개정방향은 우선 제2조 정의조항에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키고, 제16조를 개정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비치용품 뿐 아니라 설비와 제반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배융호 위원장은 “장차법 시행 원년인 올해의 경우 편의증진법의 단기적 개정을 통해 장차법 제18조 시설물의 이용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아 주고, 2~3년 내에 전면적인 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편의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편의증진법에 대한 개정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으로 함께 해나갔으면”

   
▲ 임혜성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사무관 ⓒ윤미선기자
임혜성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사무관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장애인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 외에 노인과 임산부 등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편의 제공의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명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임혜성 사무관은 “편의증진법이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련한 법률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을 추가하기 보다는 법률안의 비치용품 등의 조항으로 충분히 장애인의 편의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올해 시행된 장차법 올바르게 장착되는 것을 지켜본 후에 편의증진법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혜성 사무관은 “편의증진법에 대한 개정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으로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각 장애영역별 편의증진법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한 발제이다.

“용도별 및 면적별 단위로 편의시설 설치가 규정돼 장애인의 실생활에 맞는 편의증진은 담보하지 못해”


◆ 지체장애 - 홍현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 홍현근 씨 ⓒ윤미선기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의 홍현근 씨는 “현재 편의증진법은 건축물 단위가 아닌 용도별 및 면적별 단위로 대상시설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범위가 결정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현근 씨는 “소규모 시설의 편의시설 미설치의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이라던가 내부시설에서의 계단 또는 승강기, 남녀 화장실의 문제,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등이다. 언급된 내용 중의 일부라도 이번 개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고 촉구했다.

◆ 시각장애 -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강완식 씨 ⓒ윤미선기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강완식 씨는 “장애인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차별을 당하는 부분이 시설물 및 교통수단 이용, 정보접근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편의증진법 개정과 관련해 강완식 씨는 “기숙사 및 소매점, 음식점 등의 점자 유도시설과 음성유도장치, 점자 메뉴판, 독서용 전자확대기 등이 확충됐으면 하며 공연장에서의 화면해설,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주출입구의 점자 블록 설치 등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 청각장애 - 정진호(한국농아인협회)

   
▲ 정진호 씨 ⓒ윤미선기자
한국농아인협회의 정진호 씨는 “편의증진법은 물적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의 편의는 제외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분야 ▲정보접근권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안에 담을 것 ▲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시 구비해야할 편의기기 설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진호 씨는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문자정보전광판, 보청기기, 일반 아나로그형 TV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정보제공 복합기 등의 비치용품의 다양화와 설치가 이뤄져야 하며 자연재해나 건물의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비상경광등, 유도설비 등을 건축물에 강제규정으로 명시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 뇌병변장애 - 김태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김태현 씨 ⓒ윤미선기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의 김태현 씨는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은 도미노게임와 같아서 어느 한부분의 편의시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역설 한 후 “소매점의 계산대의 높이, 장애인용 ATM, 전동휠체어이동공간 확보 등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현 씨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팜플렛과 전동휠체어 충전기와 충전소, 도시철도의 간이경사로 비치와 승하차 지원 등도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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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자님의 댓글

독자 작성일

좋은 기사 갑사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장애인정보문화누리에서 토론한 토론자가 한사람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져있네요.(의도적으로 빼버린 것은 아닐테지만)
기사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도해야하는 것이 생명이므로 당연히 현장에 토론으로
참여한 분 모두를 기사로 다루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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