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정 대리수령 피해방지위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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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연금보험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국민연금 대리 수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지난해 신설된 장애나 고령, 신용불량자 들을 위한 국민연금 대리수령제도와 관련해 “올 8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737명이 대리수령을 하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약 200억이 넘는 금액이 대리 수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수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을 대리수령 하기 위한 과정은 간단한 신청서류작성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면 되는데 이 중 본인의 동의를 받는 문서상의 절차가 불명확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 수급자들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혹은 연금을 착취당하거나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은수 의원은 “공단은 대리수령제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해야한다.”며 “대리수령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사후관리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수급자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제도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공단 내 국민연금 콜센터에 고용된 340명의 상담인력 중 장애인은 0.9%인 3명에 불과하다.”며 “콜센터의 경우 아웃소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단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계약업체 선정 시 장애인고용비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은수 의원은 “필요하다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능력개발센터와 연계해 공단 내의 장애인 적합 직종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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