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무엇이 문제인가?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무엇이 문제인가?

분권교부세 실질화와 지방정부 복지예산 집행력 급선무

본문

   
▲ ⓒ전진호 기자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문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기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재정분권의 방식에 따른 분권교부세 문제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능력과 집행능력”이라고 지적했다.

분권교부세는 교부세의 일종으로 지방예산의 편성과 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반 재원의 성격으로 교부세의 형식으로 배분되지만 그 성격은 일반 교부세와 다른 것이 큰 특징이다.

이어 백종만 교수는 “분권교부세율은 지난 5년간의 국고보조금사업 예산 평균을 기준으로 확정되는데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내재적인 한계를 비롯해 ▲분권교부세율 고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 ▲도·농간의 인프라 격차 및 지방간의 재정력 격차 등 지방의 사회복지정책 환경과 맞물린 문제 ▲지역 간 재정력·복지예산·복지수준의 격차로 연결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언급했다.

백종만 교수는 “논의되고 있는 재정분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권교부세율의 인상 ▲수요산정방식 및 교부체계의 개선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지방이양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포괄보조금제도 전면적 활용과 차등보조율 확대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전라북도 심보균 기획관리실장 “분권교부세 틀 내서 정책조정, 국고보조금제도로의 환원 등 이뤄져야” 

전라북도 사회복지 현황과 관련해 심보균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전라북도 인구수는 매년 평균 1만 삼천 명씩 감소하고 있는 현실인데 반해 노인 인구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분권교부세사업 도입 이전인 2004년도 263개소에서 2008년 8월 현재, 886개소로 2.4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심보균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복지 5개년 계획에 의거해 시설 종사자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인해 권고안을 수용하느라 주요 현안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대안으로 심보균 기획관리실장은 “분권교부세 틀 내에서 정책조정 및 국고보조금제도로의 환원, 포괄보조금제도, 사회복지교부세 제도의 도입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사회복지 교부금제도를 신설해 지자체 복지 재원 채널 단일화 필요”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전체 복지예산 증가율보다 사회복지분야 이양사업 예산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체사업 예산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임성만 회장은 “시설 소재지의 재정 부담이 과다하게 초래될 우려가 있어 국가시책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생활시설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사회복지관련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고려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회복지 교부금제도를 신설해 지자체의 복지재원을 하나의 채널로 단일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은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의 경우 복지수요급증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 지방정부의 복지 기피문제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한 노길상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방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지역 간 정산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자체 비용 부담 합리화, 사회복지교부금 도입,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검토, 중앙과 지방의 복지서비스 공급 권한·책임의 명확화 등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