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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배수고용제, 고용률 35% 뻥튀기”

[인터뷰] 일본 장애인 고용 전문가 사이또 겐죠가 말하는 2배수고용제도

본문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한 명 고용을 장애인 두 명 고용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2배수 고용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일본 한 나라에 그치고 있다.

결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2배수 고용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셈인데, 모델인 일본에서 현재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반면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2배수 고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사이또 겐죠 씨는 수십 년 째 일본장애인차별과싸우는전국공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나고야에 지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와빠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 노동부는 2배수고용제도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 제도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 2배수고용제도 고용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고, 어떤 이유로 도입되었는지 궁금하다.

“일본에서 2배수고용제도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6년이다. 일본에 있어서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이 만들어진 것은 1960년이지만, 1976년 이전에는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에 있어서는 노력목표(공적기관은 고용의무)에 그치는 것이었다.

처음에 진행된 민간기업의 법정고용률 1.1%는 1968년에 정해져, 각각 실고용률이 1967년에는 1.13%, 1975년에는 1.36%로 달성되게 되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1960년에 시작된 고도성장과, 경기의 호황, 인재부족에 의해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고용률 미달성기업의 비율도 높았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의 기준으로, 대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과 저조했던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1976년에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 대개정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현재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기축이 되고 있으며, 그 때 고용의무와 고용납부급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리고 동시에 장애인 고용 미달성기업명의 공표제도 등과 함께, 중증장애인의 2배수고용제도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실고용률이 카운트되도록 정해진 것은 1987년이며, 지적장애인의 2배수고용제도 도입은 1992년부터이다. 이 해에 중증신체장애인, 중증지적장애인의 단시간(주 20시간 이상 30시간미만) 노동자의 고용도 인정되게 되었다. 정신장애인의 실고용률 카운트는 겨우 2005년부터 정해진 것이며, 동시에 단시간노동자는 0.5로 카운트되게 되며, 2배수고용제도는 아니다.”

   
▲ 일본장애인차별과싸우는전국공동연합 사이또 겐죠 씨 ⓒ전진호 기자
- 일본 장애인 고용 현장에 2배수고용제도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고,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일본의 중증장애인 고용에 도움이 됐는지, 그나마 2배수고용제도 제도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

“일본에는 의무고용제도와 2배수고용제도가 동시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2배수고용제도제도도입에 의한 변화라는 것은 특별히 찾을 수 없다.
이 제도 도입의 처음인 1977년의 통계에는 신체장애인 안에 중증장애인은 1만5천9명인 것에 비해, 그다지 중증이 아니거나, 경증의 장애인은 9만8천411명으로 나와 있다. 그것에 비교해 최근인 2007년의 통계에서는 중증장애인이 7만180명인 것에 대해, 그다지 중증이 아니거나, 경증의 장애인은 10만7천460명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야말로 충격적인 수치로, 중증이 아닌 장애인의 고용은 전혀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증은 4,5배나 늘었다는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2배수고용제도의 효과, 좋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중증장애인 고용에 어떤 식이든 2배수고용제도가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2배수고용제 시행이후, ‘장애인 고용 전혀 늘지 않았으나 수치상으로는 4.5배 증가’

- 현재 일본의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수첩에 기재된 중증이 실제적인 중증과 거의 비슷하게 판정이 되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첩제도의 중증 이외의 보통 장애인과 경증의 경우에도 중증판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판정은 고령자, 장애인고용지원기구(전 장애인고용촉진협회) 안에 장애인직업센터에서 행한다.

신체장애인에 있어서는 중증판정이 반드시 직업상 곤란이 따르는 중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꽤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적장애인에 있어서는 오히려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지적장애인 가운데 중증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다.”

- 일본의 2배수 고용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달라

“2배수고용제도가 도입되었던 1977년의 상황을 보면, 이 해의 실고용률은 1.09%였는데, 이 수치는 2배수 고용제도에 의해 13% 끌어올려진 숫자이며, 2배수고용제도가 없으면 실고용률은 0.96% 정도에 그쳤을 게 분명하다. 현 상황은 2007년의 통계에서는 2배수고용제도에 의한 고용인원이7만9천469명이고, 1명 카운트 고용은 14만3천288명, 0.5카운트(0.5배수 고용) 980명으로 나와 있다.

합계 고용인원은 30만2천716명으로 되어 있으며, 만약 2배수고용제도가 없었다면 고용인원이 22만3천247명으로 실제로 2배수고용제도 제도에 의해 35%나 실고용률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2배수고용제도 제도가 없었다면 실고용률은 발표된 1.55%가 아니라, 1.14%, 단시간고용자까지 제외하면 1.11%에 머무르고 만 것이 된다.
이 숫자는 1978년 실고용률에 상당하는 숫자이며, 그래서 2배수고용제도 제도가 없었다면 장애인 고용률은 이 30년간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 숫자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2배수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행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고용숫자의 카운트와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법정 고용률의 카운트를 할 때에도 카운트는 모두 1로 하며, 실 고용률의 카운트만을 2배수고용제도로 한다면, 법정 고용률의 반수만으로도 법정 고용률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숫자가 부풀려진다는 문제 이외에도, 2배수고용제도라는 자체가 중증장애인의 노동참가를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노동참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채용률은 상승했으나 실제로 따져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 ⓒ전진호 기자
- 최근 일본의 장애인 고용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

“첫째, 중증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고용확대를 부르짖어 온 게 오래 되지만, 특히 최근 정신장애인의 고용확대가 급선무가 되고 있다. 2006년부터 정신장애인의 실고용률에의 카운트가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언제 법정고용률의 카운트로 정해질 것인가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둘째, 공적기관에서의 장애인고용은 신체장애인에 있어서는 법정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에 있어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2년 정도, 정부에서도 챌런지고용이라는 이름의 시책이 시작되고, 지자체에 있어서도 전국적인 시책이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한 상태다.

셋째, “복지에서 고용으로 5개년 전략”이 2007년에 만들어져, 복지적 노동(시설, 보호작업소)에 정체되어 있는 약 20만 명의 장애인을 얼마나 일반취로로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과 더불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 한국의 경우 경기 침체로 장애인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최근 3년 정도는 국가적으로 장애인고용추진을 내세우는 가운데, 이 효과로 1981년 “국제장애인의 해” 이래 가장 두드러진 고용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국의 직업안정소에 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률 달성지도의 강화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경기후퇴에 의한 기업의 신규채용의 위축, 해고의 추진 등이 예상되므로,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일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와 시책은 무엇인가

“고용률과 납부금이라는 두 가지의 제도를 축으로 해서, 앞에서도 말 한 것처럼 고용률달성지도 등의 행정조치를 섞어가면서 진행되어온 게 일본의 장애인 고용제도지만 1976년부터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근년에는 직업안정소나 장애인취로센터에 덧붙여,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취로지원을 행하는 장애인 취업을 위한 생활지원센터의 설치나 잡코치의 배치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노동에 연결될 수 있도록 “트라이얼 고용”이나 위탁훈련 등의 제도도 강화시키고 있다.”

- 끝으로 일본의 장애인 고용을 예로 들어 한국의 장애인 고용을 위해 조언해 줄 말이 있다면 해달라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간단하게 중증장애인들의 노동참가가 진행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영리기업에 의한 일반노동, 시설, 작업소에 의한 복지적 노동과는 다른 제3의 길 창출이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시가현의 사회적사업소, 삿포로시의 장애인협동사업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제도나 그것을 만들어낸 공동련 등의 공동사업소(사회적사업소) 운동이 한국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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