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월 1일부터 교통약자 전용택시 운행
이동지원센터 콜 예약전화(062. 383-0130)로 하루 전에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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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장애 등으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약자 전용택시 ‘행복 콜택시’를 다음달 1일부터 운행한다.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7인승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특수 개조한 자가용 승합차량으로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갖추고 있다.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과 2급 장애인 또는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제1호 및 제2호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 이용 가능하며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한다.
교통약자 전용택시의 이용요금은 이용대상자를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한 일반(중형)택시요금의 35%보다 저렴한 30% 수준으로 기본요금(2Km) 540원, 거리요금(173m) 30원, 시간요금(41초) 30원이다.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 콜 예약전화(062. 383-0130), 혹은 서면, 전산통신망 등을 이용해 1일전에 신청해야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8대의 교통약자 전용택시가 시범운영 될 예정이며 오는 2015년까지 총 8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전용택시의 점진적인 확대로 이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7인승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특수 개조한 자가용 승합차량으로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갖추고 있다.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과 2급 장애인 또는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제1호 및 제2호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 이용 가능하며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한다.
교통약자 전용택시의 이용요금은 이용대상자를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한 일반(중형)택시요금의 35%보다 저렴한 30% 수준으로 기본요금(2Km) 540원, 거리요금(173m) 30원, 시간요금(41초) 30원이다.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 콜 예약전화(062. 383-0130), 혹은 서면, 전산통신망 등을 이용해 1일전에 신청해야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8대의 교통약자 전용택시가 시범운영 될 예정이며 오는 2015년까지 총 8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전용택시의 점진적인 확대로 이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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