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위원회 의원들 다 어디갔나?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보건복지가족부위원회 의원들 다 어디갔나?

총 24명 중 6명만이 참석...참석 의원들, 이구동성으로 "장애인연금법 조속히 제정돼야" 목소리 높여

본문

   
▲ 장애인연금법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간담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한나라당 보좌관 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윤미선기자

장애인연금법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간담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한나라당 보좌관 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28일 개최한 연금법 공청회에서 제기된 장애계의 목소리를 수정·보완한 법률안을 놓고 보건복지가족부위원 간 의견개진 및 소통의 자리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가족부위원회 소속인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실을 비롯해 이정선, 윤석용,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실의 보좌관이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모두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돼야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으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돼 장애인들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곽정숙 의원실의 신진영 보좌관은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놓고 또 다시 정부는 예산의 논리를 내세우며 연금법 자체의 의미보다는 생색내기식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며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정과 함께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인제도 도입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제도 보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주형 교수, “장애인연금액의 수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4인 25만원은 돼야”

   
▲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교 교수 ⓒ윤미선기자
수정·보완된 법률안을 발제한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교 교수는 “장애연금액의 수준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정상적인 근로자로서 소득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 보장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업재활 및 고용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므로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장애인연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4이상에 해당하는 25만원을 적정금액으로 산정했다.  

우주형 교수는 “연금액 선정기준액은 하위 70%수준과 최저임금액 수준 사이에서 선정돼야 하며 장애인연금액을 25만원으로 책정한다면 적어도 연금액의 3~4배 수준이 적당”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주형 교수는 “소득인정액은 장애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 5%로 계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아닌 부모나 자녀가 주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액에 인정하면 안된다”고 명시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법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인정액 산출의 구체적 사례이다.

※ 사례의 가정 : 선정기준액을 80만원으로 하고, 장애인부부의 경우에는 160% 로 함.

<사례 1> 40세 중증장애인이 부모로부터 매월 30만원의 용돈을 받고, 공시가격 1억2천만원짜리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

→ 주택 1억2천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500,000원(소득인정액)
이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므로 25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의 합(75만원)이 선정기준액 미만임.

<사례 2> 50세 중증장애인이 혼자 살면서 본인 명의의 공시가격 6천만원짜리 주 택과 시가 600만원인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금융자산 3천만원이 있는 경우

→ {(주택 6천만원 + 자동차 600만원 + 금융자산 3천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금융자산 3천만원 × 이자소득환산율 3% ÷ 12개월)
= 475,000원(소득인정액)
이 경우에도 <사례 1>의 경우처럼 25만원 장애인연금 지급받을 수 있음.

<사례 3> 둘다 중증장애인인 40대 부부가 그들의 명의로 공시가격 6천만원인 집과 공시지가 6천만원인 논 3,300㎡을 가지고 있고, 논에 대한 소작료로 연 36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주택 6천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소작료소득 360만원 ÷ 12개월)
= 550,000원(중증장애인부부의 소득인정액)
중증장애인 부부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이 128만원(80만원의 160%)이 적용되 고 장애인연금액은 40만원(20% 감액)에 해당함. 소득인정액과 장애인연금액의 합산액이 95만원으로 선정기준액 128만원에 미달되므로 연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음.


우주형 교수는 "2009년도 실시 기준으로 본 장애인연금 1차년도 예산 추계액은 중증 ·경증장애인에게 모두 지급했을 시 총 2조 8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OECD 국가의 GDP 장애급여 지출 평균 비율인 1%에 못 미치는 0.14%"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시행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있어 OECD 국가의 GDP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율을 굳이 따져보지 않더라도 장애인연급 지급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냐"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은 전체 24명의 1/3도 안되는 6명만이 참석해 저조한 출석률을 기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 너무 많은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정감사 준비로 바쁜 것은 알고 있지만 장애계의 목소리에 대해 귀기울이지 않는 의원들의 단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