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해고 되었습니다”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28명 결국 해고, 로비에서 농성 돌입
본문
[참세상]
“신부님, 수녀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해 주십시오”
박정화 씨는 자신이 바쁘게 돌아다녔던 강남성모병원 로비에 주저앉았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일하고 싶다”를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30일) 자로 강남성모병원에서 해고가 된 파견직 노동자다. 그녀와 똑같이 해고된 파견직 노동자가 강남성모병원에는 28명 있다.
![]() |
||
| 오늘(30일) 오전 해고된 노동자들이 강남성모병원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 ||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많이 컸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그래도 좋은 일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곳은 없을까 해서 인터넷에서 사회봉사파트를 클릭해 봤어요. 마침 강남성모병원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가 있더라구요. 물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나쁜 일을 해서 자식들 입히고 먹이는 건 스스로 용서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도 되면서 월급도 되는 일이 있으면 했어요. 결국 강남성모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적성에도 맞더라구요”
그렇게 열심히, 신나게 일했던 그녀가 오늘, 로비에 앉아 자신이 돌봤던 환자들 앞에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원래부터 큰 목소리 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세 번이나 용역들이 들이 닥쳐서 농성장을 부쉈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두려워요. 오늘 저희를 지켜주세요”
![]() |
||
| 오늘 자로 해고된 박정화 씨 | ||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의 목적에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2년을 초과해서 파견직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견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하지만 이 법이 사용자 손에 들어가면 파견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2년을 근무한 파견직 노동자를 2년이 되는 즉시 해고하는 법이 되어버린다. 보호가 아니라 해고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 |
||
오늘 자로 해고된 파견직 노동자들은 “로비를 떠 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오늘 이 곳을 나가버리면 다시 들어올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바람은 자신이 일터에 벗어놓고 나온 유니폼과 신발을 다시 신고 신나게 일하는 것뿐이다.
![]() |
||
작성자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