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조사업, 도시지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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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만 실시됐던 주택개조사업을 확대해 올 하반기부터는 도시지역(서울 및 부산)에 거주하는 장애인까지 실시하기로 대한주택공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재가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해 화장실을 개조하거나, 문턱을 낮추는 등의 서비스를 농어촌특별회계 예산으로 진행해왔으나, 등록장애인의 23%인 49만여 명이 서울과 부산에 집중돼있어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대한주택공사는 1억 2천만 원을 출연해 도시지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시에 관한 양해각서를 오는 23일 체결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및 부산지역에서 자가 및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으로 가구당 5백만 원, 20세대 이내에 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사업집행은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담당하며, 해당 자치구 등에서 선별해 신청하면 이를 검토 후 개조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과 달리 도시지역은 주택개조 후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가구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기본방안은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에 준해서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세부사항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택개조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 가구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미리 상담을 받는 게 선정에서 유리할 듯.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재가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해 화장실을 개조하거나, 문턱을 낮추는 등의 서비스를 농어촌특별회계 예산으로 진행해왔으나, 등록장애인의 23%인 49만여 명이 서울과 부산에 집중돼있어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대한주택공사는 1억 2천만 원을 출연해 도시지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시에 관한 양해각서를 오는 23일 체결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및 부산지역에서 자가 및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으로 가구당 5백만 원, 20세대 이내에 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사업집행은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담당하며, 해당 자치구 등에서 선별해 신청하면 이를 검토 후 개조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과 달리 도시지역은 주택개조 후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가구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기본방안은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에 준해서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세부사항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택개조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 가구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미리 상담을 받는 게 선정에서 유리할 듯.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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