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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성희롱 교장 복귀시키는 충북도교육청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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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교육청이 성희롱가해자인 전(前) 탄금중 교장을 타 학교장으로 발령 낸 것과 관련해 전교조 충북지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성희롱 가해자를 다시 괴산 모 중학교 장으로 발령 내는 이기용 교육감과 충청북도 교육청의 성인지 부재가 충북교육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학교 운영과 여 선생님들이 수치를 느끼는 언행으로 충북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충주 모 중학교의 가해자가 일 년 만에 괴산의 모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 났다”며 “당시 ‘성희롱’인정 판정이 나왔을 때도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했을 때에도 버젓이 두는가 하며, 가해자에게 방학 내 정직 1개월의 특별휴가를 보낸 뒤 학생회관 운영과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선고 공판에서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판결한 것은 1차 가해자에겐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법적으로 증명한 것이며, 2차 가해자인 충청북도교육감은 이제라도 고개 숙이고 사죄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법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성평등 연수를 포함한 단체 협약 이행, 2007년 충주 모 중학교 사태를 방관한 단재연수원장 징계 그리고 괴산 모 중학교 교장으로 가게 되는 1차 가해자가 스스로 반성하고 교육계를 떠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 출처 민주노총 충북본부
한편, 2007년 탄금중학교 사태는 독단적인 학교운영과 성희롱을 자행한 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전교조와 충북의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탄금중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교장이 정규시간 시작 30분 전인 8시30분까지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무단지각, 학교 시설물 훼손은 교사·학생 변상 조처, 교사·학생에 수시로 인격 모독적인 언어폭력을 하는 등 상식 이하의 방법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 여교사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희롱을 자행해 피해자를 고통스럽게한 가해자는 사퇴하라”고 촉구했었다.
작성자천윤미 기자  moduma@c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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