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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수고용제, 장애인 네토막 만드는 행위

장애인고용촉진법공투단, 노동부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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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선 기자
올바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개정을 위한 노동부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11일 정부 과천종합청사 정문에서 개최됐다.

장고법 개악 저지와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장고법공투단)은 지난 7월 17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장고법의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려금을 축소하는 개악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장고법 공투단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부담의 강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 지원고용의 실질화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고법 공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을 등에 업고,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장려금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개악안인 장고법 개악 안을 결코 인정 할 수 없으며 노동부 장관이 직접 면담에 나서 우리의 4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장고법 공투단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로 법률상에 명시 할 것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의 철회 ▲장고법의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및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노동부 측에 전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장고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는 중증장애인의 의견이 반영 안 된 허울 뿐 였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노동의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에 밀려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이야기들이었다. 이는 노동부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강화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조병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는 “2005년도 대구의 한 목장갑공장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 4명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한 달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아온 것도 모자라 사망 후에도 이들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보험 대상자에도 포함이 안됐고 결국 보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허망한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병찬 활동가는 “이렇듯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접받기도 힘든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노동자에게 씌워질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는 장애인들이 반 토막, 아니 네 토막의 인생을 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울분을 토했다.
   
▲ ⓒ윤미선 기자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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