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 22일부터 본격 시행
17일 국무회의서 의결...공공기관은 물품과 용역 총 구매액의 1%이상을 반드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할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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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물품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으로 구입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해 계획에 따라 물품과 용역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할당토록 했다.
아울러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의 지정 기준을 정했으며, 이에 따른 품질경영실태를 평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이 현재보다 약 2~3배가량 증가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수준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공기관 역시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로 구매목표비율을 정함에 따라 기관특성별 수요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구매목표 관리 등의 효율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해 계획에 따라 물품과 용역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할당토록 했다.
아울러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의 지정 기준을 정했으며, 이에 따른 품질경영실태를 평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이 현재보다 약 2~3배가량 증가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수준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공기관 역시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로 구매목표비율을 정함에 따라 기관특성별 수요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구매목표 관리 등의 효율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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