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신청, 국내거주 외국인도 포함해야
인권위,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등록제도 개선할 것 권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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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지난 2007년 10월, 대만국적을 가지고 있는 왕 모씨(여, 37세) 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 신청을 불허 해 장애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것.
현재 복지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장애등록을 할 수는 없으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보행 장애가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한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왔다.
그간 복지부는 외국국적의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을 불허하는 사유로 공공부조의 부담과 관리상의 곤란함을 이유로 꼽아왔다.
인권위는 “장애인등록이 불허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초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외국 국적의 장애인에게 국내 장애인보다 우월하게 배려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 국적 장애인에게도 국적에 따라 그 대상이 확정되기 보다는 사회통합차원에서 상시 거주지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의 결정은 지난 2007년 10월, 대만국적을 가지고 있는 왕 모씨(여, 37세) 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 신청을 불허 해 장애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것.
현재 복지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은 장애등록을 할 수는 없으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보행 장애가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한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왔다.
그간 복지부는 외국국적의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을 불허하는 사유로 공공부조의 부담과 관리상의 곤란함을 이유로 꼽아왔다.
인권위는 “장애인등록이 불허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초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외국 국적의 장애인에게 국내 장애인보다 우월하게 배려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 국적 장애인에게도 국적에 따라 그 대상이 확정되기 보다는 사회통합차원에서 상시 거주지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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