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급시의 차별 사라진다
본문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일반 창구를 이용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하균 의원은 “현 법안에는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증장애가 있는 이들이나 시각장애인은 무인민원발급기 자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등 차별받고 있다.”라며 “이런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창구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하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8. 9. 3.
발 의 자 : 정하균․이상민․박선영
정영희․양정례․이해봉
이인기․박상돈․안홍준
이화수․임두성․현경병
이정선․이경재․임영호
곽정숙․신상진․김재윤
권영진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는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나 중증지체장애인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작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장애로 인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므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이러한 장애인들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다른 민원인들보다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함.
따라서 장애로 인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도 수수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① (생 략)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장애로 인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① (생 략) |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② ---------------------------------------------------------------------------------------------------------------------------------------------------------------------------------------. 다만, 장애로 인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