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면 욕먹어도 되나요?
본문
[시민의 소리]
2008년 5월 7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환경미화원 정영상씨가 1인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병신새끼'라는 욕을 먹어가며 강제로 끌어내어졌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어째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하려고도 않는 1인시위를 했을까요?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왜 욕을 하며 강제로 끌어냈을까요? 어떤일들이 있었을까요?
전후사정은 이렇습니다.
지난 5월 7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서구청의 위탁을 받은 '수진환경'에서 부당 해고와 임금차별 등을 구청장에게 호소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던 정영상씨에 대해 서구청 환경청소과장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장애비하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노조가 사과를 요구하자 '시위장소를 이탈하여 무단으로 구청 안에서 시위를 진행하려던 것'을 원인으로 밝히며 이후 진행된 면담에서도 한결같이 장애비하적 욕설과 1인 시위 제지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해고와 임금차별이 1인시위의 원인이라는 점 두 번째, 시위장소 이탈에 대한 1인시위 제지라는 구청의 입장입니다.
해고와 임금차별 그리고 1인시위
정영상씨가 1인시위를 택한 이유는 노조원이라서 겪는 임금과 근무여건에 대한 차별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정영상씨는 작년 9월에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갖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임금문제입니다. 임금인상을 통한 임금소급분이 대부분의 비노조원들에게는 주어지고 노조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노조원에게도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조합원들은 정년이 지났어도 임시직 형태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의사가 있는 노조원은 정년이므로 그만두라고 하는 형평상에 위배되는 조치를 철회하라는 겁니다.
남들 다 근무하는데, 노조원이라고 그만두라면 이는 아무리 겉으로는 정당한 해고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불법해고인 것입니다.
정영상씨의 1인시위의 대의명분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노조원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비하하는 욕설에 분노
'1인 시위'는 집회나 시위의 개념을 '다수인'으로 규정한 집시법 2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1인 시위는 집회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쳐도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더군다나 피켓 하나만 있으면 시위를 할 수 있으니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1인시위란 하면 되는 것이고, 관심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견 쉬워 보이는데 왜 이번 정영상씨의 시위에선 '병신xx, xxxx'하면서 청소과장은 욕을 하고, 직원 손가락이 다쳤다고 정용상씨를 고소한다고 하고, 이후에 있었던 협상자리에서도 계속 욕을 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무리 하청업체 직원이라도 인격적으로 모독할 권리는 갑에게는 없습니다. 그것도 신체적 약점을 들먹여가면서까지 욕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넘어 인간성까지도 의심이 들게 합니다.
정영상씨가 바라는 것
정영상씨가 바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비조합원처럼 정년 연장해 줄 것, 2006년 소급적용분 임금을 지급해 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한 공무원은 사과할 것.
노조에 든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더구나 그것을 문제로 욕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을의 입장이라고 갑이 횡포를 부리면 안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정치인들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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