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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면 욕먹어도 되나요?

[시민기자] 광주시 환경미화원, 1인 시위 도중 공무원에게 장애비하 발언듣고 쫒겨나

본문

[시민의 소리]

2008년 5월 7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환경미화원 정영상씨가 1인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병신새끼'라는 욕을 먹어가며 강제로 끌어내어졌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어째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하려고도 않는 1인시위를 했을까요?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왜 욕을 하며 강제로 끌어냈을까요? 어떤일들이 있었을까요?

전후사정은 이렇습니다.

지난 5월 7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서구청의 위탁을 받은 '수진환경'에서 부당 해고와 임금차별 등을 구청장에게 호소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던 정영상씨에 대해 서구청 환경청소과장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장애비하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노조가 사과를 요구하자 '시위장소를 이탈하여 무단으로 구청 안에서 시위를 진행하려던 것'을 원인으로 밝히며 이후 진행된 면담에서도 한결같이 장애비하적 욕설과 1인 시위 제지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해고와 임금차별이 1인시위의 원인이라는 점 두 번째, 시위장소 이탈에 대한 1인시위 제지라는 구청의 입장입니다.

해고와 임금차별 그리고 1인시위

정영상씨가 1인시위를 택한 이유는 노조원이라서 겪는 임금과 근무여건에 대한 차별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정영상씨는 작년 9월에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갖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임금문제입니다. 임금인상을 통한 임금소급분이 대부분의 비노조원들에게는 주어지고 노조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노조원에게도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조합원들은 정년이 지났어도 임시직 형태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의사가 있는 노조원은 정년이므로 그만두라고 하는 형평상에 위배되는 조치를 철회하라는 겁니다.

남들 다 근무하는데, 노조원이라고 그만두라면 이는 아무리 겉으로는 정당한 해고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불법해고인 것입니다.

정영상씨의 1인시위의 대의명분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노조원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비하하는 욕설에 분노

'1인 시위'는 집회나 시위의 개념을 '다수인'으로 규정한 집시법 2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1인 시위는 집회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쳐도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더군다나 피켓 하나만 있으면 시위를 할 수 있으니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1인시위란 하면 되는 것이고, 관심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견 쉬워 보이는데 왜 이번 정영상씨의 시위에선 '병신xx, xxxx'하면서 청소과장은 욕을 하고, 직원 손가락이 다쳤다고 정용상씨를 고소한다고 하고, 이후에 있었던 협상자리에서도 계속 욕을 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무리 하청업체 직원이라도 인격적으로 모독할 권리는 갑에게는 없습니다. 그것도 신체적 약점을 들먹여가면서까지 욕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넘어 인간성까지도 의심이 들게 합니다.

정영상씨가 바라는 것

정영상씨가 바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비조합원처럼 정년 연장해 줄 것, 2006년 소급적용분 임금을 지급해 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한 공무원은 사과할 것.

노조에 든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더구나 그것을 문제로 욕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을의 입장이라고 갑이 횡포를 부리면 안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정치인들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영상 조합원 사건 경과

1. 사업장개요

가. 사 업 장 명 : 주식회사 수진환경
나. 대 표 자 : 이 춘 욱
다. 사업장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765번지
라. 사 업 종 류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마. 전 화 번 호 : T. 062)374-9446, FAX : 062)373-6996
바. 근 로 자 수 : 36명

2. 노조 개요

가. 분 회 명 :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수진환경분회(분회장 조명환 010-4634-0313)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765번지
다. 전화번호 :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062-528-7596, 팩스 : 062-528-7597)
라. 조합원수 : 14명

3. 정영상 해고 사건 경과 : 청각장애 3급

- 2005년 8월 24일 정영상 조합원 입사
- 2007년 6월 13일 2006년 임금협약 체결
- 회사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비조합원 중 선별요원 일부에게만 지급
- 2007년 9월 28일 정영상 노동조합 가입서 제출
- 2007년 10월 5일 회사 측에 노조 가입 통보
- 2007년 10월 9일, 18일, 24일 정영상 조합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3차에 걸쳐 회사에 발송
- 2007년 11월 말 회사는 정영상조합원에 대한 정년 예고 통보
- 2007년 12월 31를 회사 해고
- 2008년 1월 18일 부당해고구제신청
- 2008년 3월 1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통보 복직(계약갱신에 따른 2008/8/26까지 계약기간복직)
- 6/27 정영상 임구청구(수거원 근무기간 동안의 수거원 임금지급요구) 노동청 진정.
- 2008년 7월 회사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 예고 통보(8/26)
- 현재 산재 요양기간으로 요양 후 복귀 예정

4. 서구청 청소과장 욕설 및 폭언 사건

- 5/9 9:00경 서구청 현관 앞 1인 시위 중 서구청 청소과장 '병신새끼 죽여불랑께' 등 심한 욕설폭언
- 5/20 노조, 구청장 사과요구 공문 전달.
- 5/21 서구청 면담 : 청소과장, 1인시위를 불법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 자리로 돌아가라는 요구하며 강제로 끌어낸 것은 응당한 조치였다고 주장
- 5/26 청소과장 답신
- 6/18 서부서 고소
- 6/23 서구청 관계자 수진환경 현장 방문했으나 사건과 관련 언급 없었음.
- 6/25 서부서 조사과정에서 손가락이 다친 서구청 직원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음 언급.
- 8/20 서구청 면담 : 청소과장, 1인시위를 불법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 자리로 돌아가라는 요구하며 강제로 끌어낸 것은 응당한 조치였다고 주장.
- 현재 서부서에서 사건 수사 중
- 그 동안 1인시위를 서구청 앞에서 계속 진행해 오며 수차에 걸쳐 사과 촉구하였으나 오히려 당시 직원 또한 폭행당했다는 협박

5. 요구사항

- 비조합원 중 정년이 지났어도 임시직 형태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바 계속 근로의사가 있는 정영상 조합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
- 대부분의 비조합원의 경우 2006년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적용분을 지급받았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
- 욕설 폭언과 관련 엄중처벌 및 서구청의 진심어린 사과

 

위탁업체 장애인차별·환경청소과장은 장애인 비하 욕설, 서구청장은 책임져라!

2008년 4월 10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32조 3항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 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며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서구청의 위탁을 받은 수진환경에서 부당 해고와 임금차별 등을 구청장에게 호소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던 정영상씨에 대해 서구청 환경청소과장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장애비하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이에 대해 노조가 사과를 요구하자 ‘시위장소를 이탈하여 무단으로 구청 안에서 시위를 진행하려던 것’을 원인으로 밝히며 이후 진행된 면담에서도 한결같이 장애비하적 욕설과 1인 시위 제지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도대체 집시법 어느 조항에서 1인 시위의 장소와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가? 근거조차 없는 ‘무단이탈’ 운운하는 것은 서구청의 무식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구제하며 차별시정의 노력을 다해야 할 구청직원이 ‘병신새끼’와 같은 모욕적이고 반 인격적인 욕설을 서슴지 않은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명시된 지자체의 의무를 서구청이 다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장애를 이유로 받아야 했던 임금차별과 해고 등에 대해 서구청은 알고나 있었는가? 오히려 이를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려는 장애노동자를 욕설과 함께 가로막지 않았는가?

이에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구청장은 수진환경 내 청각장애인 정영상 씨에 대한 고용 및 임금차별에 대해 즉각 시정하라!

하나, 서구청장은 오동진 환경청소과장의 장애인 비하 욕설에 대해 책임지고 공개 사과하라!

하나, 서구청장은 장애인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장애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2008년 8월 27일

광 주 장 애 인 차 별 철 폐 연 대

작성자고오주  hoohj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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