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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협의안내문 제공안한 건 차별

인권위,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보상협의안내문 제공치 않은 인천시, 주택공사 권고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보상협의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은 인천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인천광역시장과 대한주택공사사장에게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즉시 송부하고, 향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조모(42, 시각장애 1급)씨는 인천 가정오거리 재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에게 보상협의안내문을 점자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지난 6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인천시와 주택공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보상협의 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활자 인쇄물로 발송했으나, 조 씨에게는 본인이 점자 인쇄물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설명으로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측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주변인의 도움없이 본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며, 비장애인에게는 30쪽이 넘는 상세한 보상협의안내문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구두 설명으로 대신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인천광역시장과 대한주택공사사장에게 ▲진정인에게 점자 보상협의 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즉시 송부 ▲향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 실시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26조 제26조 5항에서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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