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안정적 일자리 창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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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포럼 2008, 사회적 기업과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실험을 넘어 대안으로 쟁점 토론회가 지난 8월 29일 경희대학교 청운관 306호에서 개최됐다. ⓒ윤미선 기자 | ||
한국사회포럼은 지난 2002년부터 진보적 사회운동가, 지식인, 민중운동단체 등이 참여해 진보적 담론을 대중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장애부문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쟁점토론을 벌였다.
이날 쟁점토론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방향 설정 및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고용법」내의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 등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각 전문가들의 난상토론으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을 맡은 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사회적 기업이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활동 및 공익 활동을 아우르며 이윤극대화가 이닌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과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경영체”라고 정의하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108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11월 경 사회적 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장애인 고용을 통한 이윤창출과 이윤의 사회 환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 ⓒ 임수철 팀장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없는 ‘중증장애인 2배수고용제’는 중증장애인의 분리고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날 포럼의 쟁점토론 중 임수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팀장은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으로 상당수의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다수고용사업체들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30만원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수철 팀장은 지난 7월 14일 입법 예고된 「장애인고용법」과 관련해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노동은 소득 창출의 경제적 의미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서 인간적 존엄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전제한 후 “27조 2항의 ‘중증장애인 2배수고용제’는 중증장애인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중증장애인의 능력을 1/2로 가정한다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임수철 팀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 보조기구 제공, 근로지원인 제도화 등 노동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주와 정부의 조치가 선행되어 있을 때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안정화 되는 것이지 이러한 제반 사항들 없이 실시되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는 중증장애인의 분리고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공공복지를 위한 총체적 나눔과 사회적 연대가 함
▲ ⓒ 최윤형 교수
께 이뤄져야” 독일의 사회적 기업현황을 소개한 최윤형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독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혹은 공공복지와 관련된 목표를 추구하는 경제기업으로서 생산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수익들을 사유화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윤형 교수는 “독일의 사회적 기업이 여타 일반 기업과 다른 점은 욕구지향적인 것이며 경제적 자립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사회적 목표달성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형 교수는 “최근 한국도 선진국처럼 사회서비스의 제공 주체로 민간부문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고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사회환경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상황에 비춰 볼 때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지위를 법적으로 승인해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윤형 교수는 “사회적으로 분리된 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원 뿐 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자원들도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공공복지를 위한 총체적 나눔과 사회적 연대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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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채식 교수 | ||
“일본 기업의 특례자회사제도는 우리나라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는데 큰 시사점을 가져다 줘”
일본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특례자회사 운영현황에 대해 이채식 우송공업대학 사회복지과 교수는 “일본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특례자회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의 복지공장이나 수산시설, 소규모 작업장과 같이 비영리조직이 아니라 영리법인이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형태”라고 소개했다.
이채식 교수는 “이들 특례자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정고용률 달성 ▲장애인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일본의 (주)마이하마 비즈니스 서비스를 비롯해 (주)SONY, (주)Hanshin Yuai Shokushin 등의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직종과 관련해 이채식 교수는 “특례자회사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뤄졌기 때문에 포장 및 제조, 인쇄, 사무직종에 대부분의 장애인이 배치돼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적장애인의 고용이 층가하면서 클리닝. 청소, 우편물작업, 농작업 등 서비스 업종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채식 교수는 “특례자회사 제도는 ▲국가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책임인식과 고용의무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업손실 및 영업이익이 감소해도 정부의 다양한 시책으로 장애인고용이 지속되고 있는 등 정부차원의 안정된 재원확보가 마련되고 ▲적합직종 개발과 수익성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친화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경향을 띄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며 우리나라에서 2007년도에 제정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역설했다.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고용부담금 액수를 높이는 정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 ⓒ 유찬호 대한성공회 신부
유찬호 대한성공회 신부이자 함께사는 세상 대표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가 중증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숫자의 개념인 1/2로 가정해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없는 환경조성 없는 ‘2배수 고용제’는 중증장애인의 분리고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임수철 팀장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표명한 후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들의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며 이 사업장들은 ‘2배수 고용제’에 따른 고용부담금 감면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장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장려금에 대한 기대치가 큰 사업장”이라고 지적했다.
유찬호 신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유인책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축소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부담금 액수를 높이는 정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 ‘2배수 고용제’는 고용부담금을 지급해야하는 업체가 아니라 고용장려금 혜택을 받는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들을 적용해 중증장애인 1명 고용이 2배수 고용으로 인정돼 2배의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중증장애인 고용효과가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찬호 신부는 “직업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는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들에 대한 특별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배수 고용제와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을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사업장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 김정열 사무총장
“사회적기업은 일정기간 고용과 훈련을 통해 장애인들이 경쟁노동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제공해야” 사회적 기업과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김정열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무총장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요건은 ▲장애인 종사자의 취업을 계속적이고 유지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장애인 종사자는 5명이상 20인 미만이고, 30%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 내외에서 장애인의 이해를 위한 활동을 해야하며 ▲사회적기업의 경영에 있어 의사결정에 장애인 종사자의 참여 기회가 확보되는 등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열 사무총장은 “사회적기업은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병행하며 일정기간 고용과 훈련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경쟁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돕는 안내자 역할과 노동매개시장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국가, 기업, 민간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주적인 운영과 투명한 의사결정 ▲조직구성의 전문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 김재익 소장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근로지원인 제도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함께 돼야” 김재익 굿잡 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중증장애인의 취업은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통한 자립생활이라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단순히 숫자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꾀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근로지원인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증장애인 네트워크 1.5 취업단 등의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재익 소장은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고용률에 따른 장려금과 부담금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짙은데 일본과 같이 장애인은 고용하는데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특례자회사’ 같은 특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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