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인권침해, 언제까지
인권위, 정신장애인에 대해 강제입원, 부당한 격리 강박, 폭행 등 자행한 병원장 및 팀장 검찰에 고발
본문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 문제가 또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강제입원 ▲부당한 격리 및 강박 ▲강제투약 ▲폭행 ▲인권위 진정방해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충남소재 ㅈ병원 김모 원장과 이모 팀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 환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 박 모(40)씨는 자의입원을 하기위해 ㅈ병원을 찾았으나 본인 모르게 부친을 통해 보호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시켜 강제 입원시켰으며,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기록 없이 기저귀 등을 채운 채 32시간 동안 5포인트 강박을 했다고.
또 박 씨가 자해 또는 타해할 위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투약을 위해 강박을 한 채 코에 호스를 끼우는 등 치료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다.
자의입원을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속여 강제입원...약물투여 위해 강박 및 폭행자행도
이뿐만이 아니다.
박 씨는 향정신병약물(CP)을 처방 받았는데, 어지러움과 기절 등의 부작용을 느껴 투약중단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에서 강박한 채 코에 호스를 끼워 강제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ㅈ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은 박 씨뿐만이 아니었다.
임모(35)씨 등에게는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병원직원이 수행해야 할 배식, 화장실 청소, 쓰레기 정리, 중증환자 간병 등의 일을 시켰다.
또 배 모, 지 모 씨는 보호의무자 권한이 없는 이혼한 부인과 군대에 있어서 동행할 수 없는 아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강제 입원됐으며, 심사를 통해 퇴원이 결정된 환자들 다수를 퇴원시키지 않았다.
진정인 외 다수 병원문제 진정함 등에 제보했으나 방해하는 등 다방면서 인권침해 사실 드러나
이런 인권침해 상황이 지속되자 서 모 씨 등 입원환자 9명이 병원 진정함에 넣은 진정서를 넣었으나 1개월 넘게 인권위에 제출하지 않는 등 진정을 방해한 행위도 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퇴원을 불허한 채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한 사실, 강제 투약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 ㅈ병원 김 모 병원장과 인권위 진정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ㅈ병원 이모 팀장을 고발하고, 진정인 박 모 씨의 피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ㅈ병원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행정조치와 아울러 계속입원심사청구와 관련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정신장애인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CP처방 시 환자 본인이 부작용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동의와 고지 절차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가 ㅈ병원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진정인 외 피해자들의 사례에서 확인한 강제입원 및 퇴원 불허 사례, 작업치료 명목의 노동사례 등에 대해 충남도지사 및 천안시장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강제입원 ▲부당한 격리 및 강박 ▲강제투약 ▲폭행 ▲인권위 진정방해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충남소재 ㅈ병원 김모 원장과 이모 팀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 환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 박 모(40)씨는 자의입원을 하기위해 ㅈ병원을 찾았으나 본인 모르게 부친을 통해 보호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시켜 강제 입원시켰으며,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기록 없이 기저귀 등을 채운 채 32시간 동안 5포인트 강박을 했다고.
또 박 씨가 자해 또는 타해할 위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투약을 위해 강박을 한 채 코에 호스를 끼우는 등 치료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다.
자의입원을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속여 강제입원...약물투여 위해 강박 및 폭행자행도
이뿐만이 아니다.
박 씨는 향정신병약물(CP)을 처방 받았는데, 어지러움과 기절 등의 부작용을 느껴 투약중단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에서 강박한 채 코에 호스를 끼워 강제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ㅈ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은 박 씨뿐만이 아니었다.
임모(35)씨 등에게는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병원직원이 수행해야 할 배식, 화장실 청소, 쓰레기 정리, 중증환자 간병 등의 일을 시켰다.
또 배 모, 지 모 씨는 보호의무자 권한이 없는 이혼한 부인과 군대에 있어서 동행할 수 없는 아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강제 입원됐으며, 심사를 통해 퇴원이 결정된 환자들 다수를 퇴원시키지 않았다.
진정인 외 다수 병원문제 진정함 등에 제보했으나 방해하는 등 다방면서 인권침해 사실 드러나
이런 인권침해 상황이 지속되자 서 모 씨 등 입원환자 9명이 병원 진정함에 넣은 진정서를 넣었으나 1개월 넘게 인권위에 제출하지 않는 등 진정을 방해한 행위도 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퇴원을 불허한 채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한 사실, 강제 투약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 ㅈ병원 김 모 병원장과 인권위 진정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ㅈ병원 이모 팀장을 고발하고, 진정인 박 모 씨의 피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ㅈ병원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행정조치와 아울러 계속입원심사청구와 관련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정신장애인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CP처방 시 환자 본인이 부작용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동의와 고지 절차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가 ㅈ병원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진정인 외 피해자들의 사례에서 확인한 강제입원 및 퇴원 불허 사례, 작업치료 명목의 노동사례 등에 대해 충남도지사 및 천안시장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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