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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국토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된다

국토해양부, 오는 하반기까지 국토환경디자인 체계 정립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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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획일화된 건축물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환경디자인 기준 제정을 올 하반기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디자인에 적용될 가치 및 원칙, 이를 실현하는 프로세스, 실행지침 등으로 구성된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디자인 마련과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지역특성과 고유한 역사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방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민간전문가 활용, 효율적 발주방식 등의 실행지침으로 각종 건축물과 공간 환경에 적용될 바람직한 조성기법과 국내외 우수사례로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향 후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각종 경관계획 등에 적용해 원칙과 방향이 반영되도록 국토환경디자인 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환경 디자인 가이드 라인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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