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저지 공투단 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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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7월 17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단을 모집한다.
전장연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니 실제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려금을 축소하려는 개악적 요소를 담았다.”라며 “개정안을 막아내고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중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장고법공투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공투단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6%, 민간기업 3%)를 법률로 명시 ▲고용기간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간 제한조치 철폐 ▲장애인 고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수정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참가 동의서를 메일(sadd@paran.com)로 보내면 되고, 1차 전체회의는 오는 9월 4일 오후 4시 서울 사직동 전장연 사무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니 실제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려금을 축소하려는 개악적 요소를 담았다.”라며 “개정안을 막아내고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중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장고법공투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공투단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6%, 민간기업 3%)를 법률로 명시 ▲고용기간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간 제한조치 철폐 ▲장애인 고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수정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참가 동의서를 메일(sadd@paran.com)로 보내면 되고, 1차 전체회의는 오는 9월 4일 오후 4시 서울 사직동 전장연 사무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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