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대한안마사협회, 복지부 앞서 피부미용사 제도 개선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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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명의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한 피부미용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26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대한안마사협회는 피부미용사 업무의 신체범위를 ‘전신이 아닌, 머리카락과 얼굴, 손으로 제한할 것’과 ‘피부미용실단독 개설 제도 폐지 및 기존 미용사 자격 취득자의 피부이용 업무인정 경과조치를 폐지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한안마사협회는 “피부미용사 실시시험 과목 중 한국형피부관리는 한방의 기와 혈을 중심으로 하는 경락 안마’로 피부미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과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안마사협회 측은 “피부미용사의 실기시험과목 중 한국형피부관리로 인해 현재 대다수의 피부미용실에서 경락안마, 태국의 전통안마인 왓포, 인도의 전통치료술인 아유베틱 등 피부미용과는 전문 안마의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미신고 피부미용실에서 무자격 안마행위를 불법으로 자행해왔는데 만약 피부미용실 단독 영업이 허용될 경구 무자격 안마행위는 만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는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업인 안마업을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이며 의학적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피부미용사에 의해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근수 대한안마사협회 회장은 “안마, 마사지, 지압은 전문의료분야로 2년에서 3년동안 2,500시간 이상의 의료과목을 이수해야 시술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안마사의 업무 영역과 피부미용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수호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피부미용사 제도는 지난 2006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논의가 시작돼 올 10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검정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60점 이상이면 피부미용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피부미용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피부미용사 업무의 신체범위를 ‘전신이 아닌, 머리카락과 얼굴, 손으로 제한할 것’과 ‘피부미용실단독 개설 제도 폐지 및 기존 미용사 자격 취득자의 피부이용 업무인정 경과조치를 폐지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한안마사협회는 “피부미용사 실시시험 과목 중 한국형피부관리는 한방의 기와 혈을 중심으로 하는 경락 안마’로 피부미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과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안마사협회 측은 “피부미용사의 실기시험과목 중 한국형피부관리로 인해 현재 대다수의 피부미용실에서 경락안마, 태국의 전통안마인 왓포, 인도의 전통치료술인 아유베틱 등 피부미용과는 전문 안마의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미신고 피부미용실에서 무자격 안마행위를 불법으로 자행해왔는데 만약 피부미용실 단독 영업이 허용될 경구 무자격 안마행위는 만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는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업인 안마업을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이며 의학적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피부미용사에 의해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근수 대한안마사협회 회장은 “안마, 마사지, 지압은 전문의료분야로 2년에서 3년동안 2,500시간 이상의 의료과목을 이수해야 시술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안마사의 업무 영역과 피부미용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수호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피부미용사 제도는 지난 2006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논의가 시작돼 올 10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검정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60점 이상이면 피부미용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피부미용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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