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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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마사협회는 피부미용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미선기자 | ||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일간 복지부 앞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대한안마사협회는 ▲피부미용사 국가자격검정실기과목 중 3과제 ‘특수관리’ 과목을 폐지할 것 ▲피부미용사 업무의 신체 범위를 얼굴, 손, 머리카락 부위로 제한할 것 ▲피부미용업의 별도 개설을 제한할 것 ▲기존 미용사 자격 취득자의 피부미용 업무 인정 경과조치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측은 피부미용사의 실기시험과목 중 한국형피부관리로 인해 현재 대다수의 피부미용실에서 전문 안마의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 불법 안마행위로 만약 피부미용실 단독 영업이 허용될 경우 무자격 안마행위는 만연될 것이라고 우려을 표명했다.
또한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는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업인 안마업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피부미용사에 의해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근수 대한안마사협회 회장은 “안마, 마사지, 지압은 2년에서 3년 동안 일정시간 이상의 의료과목을 이수해야 시술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데 정부가 안마사의 업무 영역과 피부미용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수호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피부미용사 국가자격검정시험은 오는 10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60점 이상이면 피부미용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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