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논란, 단체 간 이견차 커
장고법 개정안, 단체 간 의견 각기 달라 ... 18일 장고법 공청회 사학연금회관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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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고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청회가 18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렸다. ⓒ윤미선 기자 | ||
이들 단체들 간 견해 차이를 보이는 사항은 크게 ▲개정안 27조 2항의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장애인고용법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보장 ▲고용정책심의회의 장애인 당사자 참여 비율 조정 등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6%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할 것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도 3%이상으로 정해 이를 3년마다 재조정 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고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청회가 18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렸다.
노동부는 장고법의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개편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은 노동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놓고 각 단체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 김춘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의무고용 기업의 부담금만 감면해 주는 결과” 김춘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은 새롭게 신설된 개정안 27조 2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중증장애인에 대해 2배수를 인정할 경우 신규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보다는 이미 채용된 장애인에 대한 고용율만을 두배로 높이게 돼 의무고용 기업의 부담금만 감면해 주는 결과”라고 피력했다.
이어 김춘만 사무국장은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법의 명칭을 장애인고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춘만 사무국장은 7조 4항과 관련해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심도있게 검토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1/3이상의 장애인이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부문 6%, 민간기업 3% 의무고용률 법률에 명시하고 3년마다 재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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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위원장 |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위원장은 “27조 2항의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해 법률에서 규정될 경우에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경석 위원장은 “이미 간접적인 2배수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고용인원 자체를 2배로 인정해주는 직접적인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아 오히려 의무고용률만 낮추는 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박경석 위원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6%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해야 하며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도 3% 이상으로 정하고 3년마다 재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강제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등이 수반되지 않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기준 변경과 관련해 박경석 위원장은 “경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축소 지급하는 것은 경증장애인 고용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6급 경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만 삭제하자는 제안은 그 금액을 중증장애인에게 보태어 주거나 근로지원인 제도에 활용한다는 단서를 달아 찬성”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중증장애인의 2배수 인정제가 중증장애인의 정체성이나 인격 또는 차별의 문제는 아니다.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 전체 중 17%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 인센티브는 고용주보다 고용의 효과를 누릴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경증장애인의 경우 성, 장애 정도, 고용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6급 장애인은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도 가능”하다며 “6급 경증장애인을 융자, 교육훈련, 설비 지원 등에 포함하되 고용장려금만 삭제하자는 제안은 그 금액을 중증장애인에게 보태어 주거나 근로지원인 제도에 활용한다는 단서를 달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장고법은 장애인 고용 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 방지와 고용 활성화 위해 개정돼야”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실시 후 장애인을 고용하는 각 기업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등으로 인한 적지않은 비용을 소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고법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나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하상우 고용정책팀장은 “이번에 개정될 장고법은 각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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