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권 독점은 합헌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 안마권 독점 합헌 의견 제출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안마사 자격요건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현행 「의료법」제82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사건과 관련해 ‘시각장애인의 안마권 독점은 합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제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장애의 책임과 극복을 개인에게 묻는 개인주의적 장애관에서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장애관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실질적으로 장애인 인권이 확보되는 길이며,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은 막중하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했다.”라며 “안마사 자격요건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서 국가에게 부여한 적극적조치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해당하며, 의료법 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비시각장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안마업의 대체직종으로 회자되는 컴퓨터 속기와 피아노 조율업의 취업현황을 예로 들며 시각장애인의 취업현실을 설명했다.
컴퓨터 속기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1998년~2001년까지 24명의 훈련생을 배출하며 전맹 시각장애인이 컴퓨터 속기 1급을 따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단 한명도 일반 속기현장에 취업하지 못했다고.
피아노 조율역시 지난 1982년부터 10여 년간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45명의 조율사를 배출했으나 3명만이 자영으로 피아노 조율 일을 하고 있을 뿐 39명이 다시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는 게 현실.
인권위는 “스페인, 일본, 미국, 영국 등 국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에서 불가피하게 비롯된 것이며, 그들을 형식적인 영업의 자유나 자유경쟁의 영역에 둘 경우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며 “100여년간 독점권을 인정받아온 시각장애인의 안마권이 비시각장애인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면, 이런 판단에 앞서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수단을 마련해 준 후 독점적 유보조항 시정이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혐연권과 수학권 등을 예로 들며 직업선택보다 생존권이 우선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공중시설의 흡연을 금지한 사건에서 ‘혐연권은 생명권에 근거한 상위 기본권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 충돌할 경우 수업권을 내새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라며 “같은 논리로 봤을 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제한되기 쉬운 기본권인 반명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은 가장 기초적인 권리이므로 생존권에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사회가 행해온 심각한 차별과 그로인한 고용현장에서의 배제를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 부여는 현존하는 차별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이고, 위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인 것이므로 비맹제외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장애의 책임과 극복을 개인에게 묻는 개인주의적 장애관에서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장애관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실질적으로 장애인 인권이 확보되는 길이며,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은 막중하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했다.”라며 “안마사 자격요건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서 국가에게 부여한 적극적조치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해당하며, 의료법 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비시각장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안마업의 대체직종으로 회자되는 컴퓨터 속기와 피아노 조율업의 취업현황을 예로 들며 시각장애인의 취업현실을 설명했다.
컴퓨터 속기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1998년~2001년까지 24명의 훈련생을 배출하며 전맹 시각장애인이 컴퓨터 속기 1급을 따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단 한명도 일반 속기현장에 취업하지 못했다고.
피아노 조율역시 지난 1982년부터 10여 년간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45명의 조율사를 배출했으나 3명만이 자영으로 피아노 조율 일을 하고 있을 뿐 39명이 다시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는 게 현실.
인권위는 “스페인, 일본, 미국, 영국 등 국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에서 불가피하게 비롯된 것이며, 그들을 형식적인 영업의 자유나 자유경쟁의 영역에 둘 경우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며 “100여년간 독점권을 인정받아온 시각장애인의 안마권이 비시각장애인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면, 이런 판단에 앞서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수단을 마련해 준 후 독점적 유보조항 시정이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혐연권과 수학권 등을 예로 들며 직업선택보다 생존권이 우선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공중시설의 흡연을 금지한 사건에서 ‘혐연권은 생명권에 근거한 상위 기본권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 충돌할 경우 수업권을 내새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라며 “같은 논리로 봤을 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제한되기 쉬운 기본권인 반명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은 가장 기초적인 권리이므로 생존권에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사회가 행해온 심각한 차별과 그로인한 고용현장에서의 배제를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 부여는 현존하는 차별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이고, 위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인 것이므로 비맹제외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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