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장애인 차별, 여전하다
국가인권위, 정신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거절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개선권고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우정사업본부가 정신장애 또는 정신과 치료병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진정인 윤 모 씨는 “우체국에서 상해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우정사업본부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도 않은채 정신장애 및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측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17조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또는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라며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특정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를 개시할 것과 앞으로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조항에 대해 이미 지난 2005년 8월 법무부 장관에게 삭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보험업법과 화재보험가입법 개정을 권고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진정인 윤 모 씨는 “우체국에서 상해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우정사업본부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도 않은채 정신장애 및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측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17조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또는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라며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특정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를 개시할 것과 앞으로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조항에 대해 이미 지난 2005년 8월 법무부 장관에게 삭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보험업법과 화재보험가입법 개정을 권고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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