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인증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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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어 프리 인증제는 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수준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 점수를 획득한 시설에 베리어 프리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인정해 주는 것.
베리어 프리 인증을 받고 싶은 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애인계와 학계, 건축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최증 인증등급을 확정하게 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받게된다.
개발원은 베리어 프리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1년동안 인증 수수료를 개발원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과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해주고 만간분야의 경우 5년간의 인증기간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면제 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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