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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운영시설서 수급비 장애수당, 장애인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국민권익위, 장애인 정책, 제도개선 온라인 접수 사례 발표

본문

개인운영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가 시설장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온라인 제안 접수 상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시설장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접수 한 달 동안 총 80여건의 제안을 받았으며, 이중 장애인 연금제 시행 등 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요구가 38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밖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동권과 관련한 요구가 17건, 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제안이 7건, 장애판정 및 절차와 관련한 제안도 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신동택 사무관은 “접수된 제안 중 개인운영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과 수급비가 시설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현행제도가 끊임없는 시설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면서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운영시설의 경우 수급비는 시설장에게, 장애수당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개인운영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은 사실상 재가장애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인이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마산 소망의 집 사건에서 드러났듯 상당수의 개인운영시설이 시설생활인의 수급비․장애수당 통장을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를 시설장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장이라는 것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감독관청 역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며 시설생활인의 수급비와 장애수당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묵인해오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장치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신동택 사무관은 “위임장 문제라든지, ‘불가피할 경우’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도 문제소지가 많다.”라며 “관계기관, 장애인 단체등과 협의 후 올 연말까지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 말까지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1층)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다음은 권익위에 접수된 장애인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 아이디어들이다.

○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지원금 시설입소 시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문제 개선

장애지원금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중 자신의 장애지원금이 복지시설 장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됨.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 장애지원금중의 일부라도 본인에게 지급 해 달라고 하니, 시설에서는 나가라고 하여 결국 장애지원금 때문에 시설을 나와 홀로 거주하고 있으니 개선해 달라.

○ 장애인 주차관리카드 발행으로 실효성 있는 주차장 관리 필요

행정관청의 주차장에 장애인 표시는 되어 있으나 대부분 운전자들이 비장애인으로 장애인 주차권카드 발행으로 실효성 있는 주차장 관리를 해주고, 장애인의 놀이공원 이용 시 관리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니 놀이공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 달라.

○ 장애인 의족지원시 정부지원금 외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장애인 의족지원시 정부지원금 외 추가요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A/S는 1년 무상보증하고, 운전보조장치에 대하여 동에서 상세히 정보를 가르쳐 주도록 지침화 할 것,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 장애인에게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와 장애등급별 차등 적용

장애인에게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와 장애등급별 차등 적용, 신용불량자 등은 신용카드 방식이 아닌 쿠폰형태로 발행 요청

○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취업제도 개선

사회보험마다 장애등급판정 기준이 달라 복합장애인 경우 각각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를 하여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하니 개선해 달라

○ 장애인 전용 교통카드 발급 및 버스와 전철 환승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장애인 도시철도 요금이 감면은 되지만 바로 들어갈 수 없어 불편하니 장애인 전용 교통카드 발급과 버스와 전철의 환승이 될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하는 곳이 없는데, 자립자금 대여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을 서 달라.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조치에서 장애인․노약자용 엘리베이터 별도운영

정부의 에너지 절약 1단계 조치에 포함된 4층 이하 엘리베이터 운행중지는 에너지 절약에 보탬이 될 것이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음. 특히 지체장애인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1개의 층도 이동할 수 없으므로 정책시행 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를 배려하여 엘리베이터를 예외적으로 운영해 달라.

○ 중복장애인을 경증장애로 분류하지 말고 별도의 중복장애 등급 제도화 필요

시각장애3급이면서 청각장애3급으로 중복장애인 경우 경증장애로 분류되어 중증장애 혜택을 못받고 있음. 중복장애인이 경증장애로 분류 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중복장애등급을 별도로 1급, 2급, 3급으로 제도화 하여 중증장애로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 장애인 인터넷 사용 불편 해소 요청

장애인 인터넷 사용시 글자 사이즈, 음성안내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달라.

○ 최초 장애판정으로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적용개선 중복검사 방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판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를 각각 해야 하는데 따른 중복검사의 불편함과 비용부담 문제 등이 발생하니 사회보험과 관련한 장애 중복검사 문제를 개선해 달라.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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