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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률 88건 이르러

김동범 총장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위해 행정인력 확충, 장차법 상충 법률 수정 또는 폐지, 인권위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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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를 하고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전진호 기자

지난 30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 주최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명박 정부 무엇을 준비하나?’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보험계약과정에서의 차별을 예를 들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장차법과 상충되는 현행법률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정책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584개 법령 중 장차법과의 상충 때문에 개정 및 폐지되어야 할 기존 법률이 총 8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157건에 이르러 현행법률의 42%가 장차법과 상충된 것으로 나타난 것.

이어 김 총장은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을 위해서는 인권위 전담인력 수준을 최소 65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20명의 인원만 확충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현재 1개 팀 7명이 상반기에만 400여 건이 넘는 걸 지금 처리하는 것이 4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력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동범 사무총장의 기조발제 전문.

오늘이 100일이 됐습니다마는 향후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잠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위의 진일보를 위한 또 다른 시작, 100일 맞아서 그런 제목으로 한번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7년간에 장애인들의 피땀어린 투쟁의 결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아쉽게도 특히나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장애인들의 의견이 많은 부분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미완성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금년 들어서 4월 10일 법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법시행 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단진정을 하고 이 자리에 또다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장애인차별이라는 문제가 사실 차별이라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어떤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이해도가 좀 낮았습니다만 명문화를 통해서 차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사회에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변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팀에 접수시킨 진정사건만 봐도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404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에 접수된 239건에 비해서도 69%가 지금 증가하는 등 이렇게 장애인차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증표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개정안, 21조에 관련된 일부 법개정안에 있어서 임의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향후 과제에 있어서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먼저 행정인력에 대한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시정에 대한 것은 지금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기구가 지금 현재는 기존에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장애인차별팀에서 현재 시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은 시정팀의 규모가 아니라 최소한 본부급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독립된 위원회를 최초에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가기구라든가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유사성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로 통일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더라도 최소한 본부 단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저희가 지난 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최소의 인원으로서 저희가 요구했던 인원들이 최소 65명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20명의 인원을 확충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현재까지 인원 증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개 팀에 7명이 지금 400여 건이 넘는, 상반기에만 400여 건이 넘는 걸 지금 처리하는 것이 4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력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와 관련된 감수성 있는 위원이 한 명도 없다고 주장을 해서 간신히 지금 현재 한 명의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인권위원 중 11명 중 4명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와 관련해서는 여성문제 못지않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열악한 환경이나 정작 한 명의 인권위원밖에 없다는 것은 장애 감수성을 전달하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미흡하지 않냐 해서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 중에서 30% 이상은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차별 시정소위원회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4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각 소위원회에 상임위원 한 분과비상임위원 두 분이 포함돼서 각 사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소위원회는 이 체제에 속해 있지만 장애인위원은 여기 한 명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각, 청각, 지적, 여러 가지 장애 유형 중에서도 감수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소위원회와는 달리 최소한 3명 이상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지금 기존의 법률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기존의 법률들과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제처가 의뢰해서 한국정책기획평가원에서 2007년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총 584개 법령 중에서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될 부분, 즉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기에 개정, 폐지되어야 될 부분은 모두 88건으로 나왔고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157건으로 나와서 현행 법률의 42%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법 732조 장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위배되는 이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법률에 대한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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