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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겠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나] 복지부 김흥중 장애인권익증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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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김흥중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경과 및 향후과제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전진호 기자

지난 30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 주최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명박 정부 무엇을 준비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김흥중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은 올 하반기부터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중 과장은 “현재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 편의시설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다 세분화해 조사해 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예고를 하고 나면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시행령 개정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현재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가 27개인데, 예산당국자와 협의를 통해 웹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올 하반기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보건복지가족부 금흥중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의 토론회 발제내용 전문.

보건복지부가 상반기에 낸 실적하고 하반기라든지 내년도에 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저희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이지만 14개 부처 의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 운영 중인데요. 위원장님이 지금 차관님으로 돼있고 각 부처 국장님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혼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하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 직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련 부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하고 편의증진법 관련한 장애인인권 담당부서가 지금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범 사무총장님이 장차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권위원회쪽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좀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시정권고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장애인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홍보하고 예방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지부 입장도 그런 취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상반기에 지금 추진했던 주요 사업이 홍보인데요, 이게 장애인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의 인식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일반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하고 그 다음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는 각 부처에서 고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부담자를 대상으로 밀착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일반 국민, 그 다음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대상자는 새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TV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UCC, 팸플릿 그 다음에 팸플릿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하고요 지금 현재 장추련하고도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서 지금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에 발간될 예정인데요. 그것도 제작된 즉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 장차법 시행에 대해서 시군구의 공무원들을 중앙청사에 모아서 교육을 했고요. 공문 시달하고 이런 것은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각종 시도회의 때 행정부서회의라든지 복지국장회의라든지 이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으로고용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인권위원회하고 저희하고 노동부하고 다들 교육부하고 같이 해서 광역권별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항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3항을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계시겠지만 장애인 이해당사자하고 토론회도 갖고 최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법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인데요.
이게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려고 연구용역을 지금 이번주에 발주할 예정인데요.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시아에서는 저희들이 두 번째로 도입이 됐지만 선진국에서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행실태를 체크하는 모니터링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감안해서 이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매년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항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2009년 4월 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할 경우에 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 주체들한테 2009년도 예산편성 시 그에 관련된 예산을 꼭 확보를 하라고 지금 독려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게 기초발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법령이 장차법하고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법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법이 1천250개 됩니다, 법만, 시행령이 한 1천600개 정도 되고 시행규칙이 1천400개 정도 되는데요. 매년 법률이 재개정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관보에 게재되는 게 2천건이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도 일부 선행연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제 생각은 장애인개발원이라든지 이쪽에도 정책연구국이 있을 텐데 그쪽에도 과제를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한 부처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각 부처에서 소관하는 법령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합동대책반회의할 때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법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법령이 있다면 그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고 차별조항이 있으면 이번 개정을 할 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법령개정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이것은 내년도 초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드린 게 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가 관여되는 문제고 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해서 할 일이 좀 많습니다, 사실 복지부가 14개 부처 중에 한 부처지만 장애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편의증진법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장차법을 제정할 때 장애인편의증진법도 일부 보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증진법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는 전수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항시 업데이트하고 인권위원회쪽에서 요구를 할 때 즉시 제출할 수 있게, 그리고 편의시설 내용도 좀 세분화해서 옛날에 보면 설치했다,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100% 완전히 잘 됐다, 미흡하다, 완전히 안 됐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편의증진법을 좀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편의증진법개정안을 마련 중인데, 제 생각은 올해는 장차법도 개정이 되고 있고 또 편의증진법도 그렇고 그래서 시행령에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반기부터 제가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마련돼서 입법예고를 하고 나면 시행령 위주로 지금 장애인하고 이해당사자하고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개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내년부터 정보통신 의사소통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웹접근성, 사이트웹접근성이 내년 4월 11일부터 어느 국가기관이라든지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7개 정도 사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 예산을 예산당국자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최대한 마련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웹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저희들이 투입되는 부분이 장애아전담보육시설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요. 장애인전담보육 관련협회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올해 10% 절감예산에서도 이게 지금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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