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답변, 너무 추상적이다"
본문
![]() |
||
| ▲ 장애와인권 발바닥 행동의 박숙경 활동가가 복지부에서 발표한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전진호 기자 | ||
지난 30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 주최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명박 정부 무엇을 준비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김흥중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의 발제문에 대해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박숙경 활동가는 답변 대부분이 추상적이어서 정확한 내용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숙경 활동가는 “복지부 측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홍보, 21조 3항과 관련한 추진상황, 정부합동대책반 구성, 편의시설과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해줬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숙경 활동가는 “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할 가족, 가정 및 복지시설, 건강권, 여성, 편의시설 등의 분야에 대한 추진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21조 3항 방송관련 규정의 개정은 구체적으로 이뤄진 것을 볼 때 법의 실효성보다는 합리적인 운영을 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7년간의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시행한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구체화 못시키는 것은 복지부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시설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비리, 비민주, 내부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수차례에 걸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물론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장차법 안에서 검토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박숙경 활동가의 토론문 전문.
먼저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가 아직 시행 100일을 맞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에 대한 홍보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제부분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리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대국민 홍보, 그리고 관련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14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책반 구성, 그리고 운영을 통한 점검이나 준비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21조 3항에 방송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장차법 제정 홍보, 이상 네 가지를 제시하셨고요, 마지막 발제문에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해 왔던 편의시설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교육 관련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매우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홍보라고 하는 주장들을 놓고 봤을 때 관련된 어떤 대국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관련 부처에 대한 홍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장차법에 대한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애인차별이나 피해 부분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될 당사자, 그리고 그 당사자와 관련된 가족이나 이런 관련된 분들이 직접 이 법을 이해하고 실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이런 주장들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재외 외국인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부처나 도서관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다 비치를 해서 쉽게 리플렛형태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뒷부분의 노력부분에 잠깐 언급은 되고 있지만 장추련과 함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좀 뒤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정부합동대책반 운영과 관련해서는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할 가족, 가정 및 복지시설, 그리고 건강권, 편의시설, 여성 등의 분야에 대한 추진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21조 3항 방송 관련 규정의 개정은 매우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법의 실효성보다는 합리적인 운영을 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 추진사항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점은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법 자체가 7년간에 논의를 거쳐서 2007년 작년 4월에 법이 이미 제정되어서 1년간의 기간을 갖췄고 그리고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원론적인 수준에서 구체화시키고 못하고 전체 추진 내용을 취합하는 데 있어서 복지부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장님께서 초반에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인권위 장애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을 담당해야 될 전담인력에 대한 신규예산을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다 삭감을 해 버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나타나는가 전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내용이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지점은 인력과 예산이 사실 확보되지 않은 지점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지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제6절과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서는 사실 의료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가족, 가정, 즉 개인의 어떤 일상생활이 벌어지게 되는 어떤 사적인 공간에서의 장애인의 의사결정에서의 참여, 그리고 차별에 대한 금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학대나 괴롭힘을 당하는 데 이를 방지해야 될 국가적인 어떤 노력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것도 하고 있고 역시 이것은 차별로 규정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사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부분들에 대한 책임선을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서 명시했다라는 데 매우 의의가 큰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 언급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
그 중에서 가족이나 가정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사실은 장차법 내에서 해결되어야 될 주장들이 좀 더 크지만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의 소관이기도 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제30조에서는 가족, 가정, 복지시설에서의 차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다시 이게 소송이나 어떤 시정에 관한 진정 사건으로 갔을 때는 역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현행체계에서는 무엇보다 발달장애나 지적장애인, 그리고 정신장애와 같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사능력이 취약하신 분들에 관한 지원체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복지시설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어떤 명시적인 내용들을 합의하는 내용들을 남기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것들에 대한 어떤 차별 부분들을 다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사실은 복지부에서 마련을 해야 법 자체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이 약한 분들 역시 또 다른 차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 이런 부분들 정하고 있는데 현행 복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치부분은 조치제도라고 해서 우리는 법제처가 어떤 거주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게 될 경우에 시군구청이나 시도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조치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람의 어떤 거주이전의 자유 자체를 국가권력이랑 배치하는 상황인데 , 이 지점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은 바로 복지부에서 고려를 해서 제도 자체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같은 경우는 특히 제4항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선천적, 후천적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리고 보건의료시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만 역시 아무런 후속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32조 괴롭힘 등을 금지 부분을 보면 학교, 일터,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고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그리고 6항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치료, 그리고 쉼터 등을 방문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 역시 매우 미흡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는데 지적장애나 많은 부분들이 지역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했을 때 당장 몸을 눕힐 쉼터 한 곳이 없는 상황이고요, 시설이나 이런 상황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착취를 당하거나 했을 때도 이분들이 나올 경우에 갈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매우 미비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국민의 자발적 어떤 이해를 통한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 차원에서의 예방일 것이고요.
사실 이런 제도적 지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권리침해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있어줘야 되고 이 지점은 관련 단체나 관련자와의 충분한 논의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굉장히 불법 비리, 비민주, 내부에서의 인권침해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벌어지는데 수차례 복지부에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학대나,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 다음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얘기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들이 사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장차법 안에서 검토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