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만을 위한 실태조사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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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이 장추련 법제부위원장이 보건복지가족부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전진호 기자 | ||
지난 30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 주최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명박 정부 무엇을 준비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김흥중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의 발제문에 대해 김광이 장추련 법제부위원장은 겉핥기식 홍보로는 장애인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거부감을 양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이 부위원장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이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느니,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논조로 이 상황을 몰고가면 안된다.”라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성 정체성을 단죄하려는듯한 행위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장애여성과 관련해서는 가족 내 가사도우미 지원에 대한 방안 등 여성으로서의 역할만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지 생활전반 속에서의 장애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장애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다음은 김광이 장추련 법제부위원장의 보건복지가족부 발제에 대한 토론문 전문.
다행히 지금 보건복지가족부가 여기 나와 계신데 과거에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의 영역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여기서 같이 종합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맡은 영역은 장애인의 모성권과 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인데요. 모성권과 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말씀을 처음에 드렸을 때 지나치게 사적영역까지를 장차법에 언급함으로 인해서 너무 일반인들의 생활영역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법으로 제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장차법을 설명하러 다닐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지적장애 아동을 키우시는 아동이나 장애 성인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나의 딸이 밖에서 성폭력을 참 많이 여태까지 당해 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판단으로 나의 딸을 중절시술을 임신할 수 없도록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오신 분들이 내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분들을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보호의 차원인데 이것을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맥락들 속에서 장애인의 특히 이런 성징행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마치 단죄하듯이 하는 행위들,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경우들까지 겪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히 지적장애인들의 성징행위들, 그리고 성행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지적장애인이 아니어도 시설에서 살든 가족 안에서 살든 인간으로서 자신의 성적인 존재임을 발현할 수 있으므로 인해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성인이 되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1차원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1차적으로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중대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무엇보다도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장 원칙적으로 이러한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이런 성정체성을 타의에 의해 근절하려고 하는,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원칙에 대한 이런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앞으로 또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모나 시설의 결단으로 임신중절을 시킴으로써 성정체성이나 모성권에 대한 근절,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안을 찾아갈 것인가라
는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지적장애인의 특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논조로 이 상황이 나아가면 안 된다는 이런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지자체에 대해서 이러한 요구들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측면들에 있어서는 가장 지역사회의 뿌리 깊은 곳까지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몇 번 홍보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차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자치회라든가 또 이런 동사무소라든가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뿌리 깊은 곳까지 장차법이 홍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겉핥기식의 홍보는 결국은 또 마찬가지 상황들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거부감, 자세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의 거부감만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보육기관, 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이러한 거부, 또 학습활동에 동참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장애아동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적극적으로 교육이 유도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들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모성권, 성적자기결정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조기기의 활용과 개발이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발과 활용을 통해서 인식도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계획도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노동부도 좀 관련이 되고 여성부도 관련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토론을 앞부분에 하게 됨으로써 우선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노동부의 토론문을 봐도 그렇고 다른 부처를 봐도 여기에서 성치료적 관점에서 장애인 여성들을 고려한 내용들이 들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애여성 생활 전반에 대하여 장애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이고 유효한 실태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가족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가 있었지 생활 전반에 대한 장애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있어서도 아주 더 적절하고 수치적인 이런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생활에서 드러나는 차별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인데, 직장보육시설의무사업장 확대 및 의무사업장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인 이상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의무사업장이면 이하에 근무하는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비장애 여성들이 더 다수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의무사업장의 37%만이 직장보육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노동부가 직장보육시설을 포함한 설치비의 지원 시에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비용을 고려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007년의 그 예산지원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지원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도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 평가항목에 편의시설 및 서비스 여부에 대한 항목이 같이 신설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처의 차별해소방안에 성치료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여성에 대한 조항들을 보면 단순히 직장보유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해서 교육기관이나 이런 고용, 사업장에서 모든 교육과 일하는 모든 관계 전반에 있어서 장애여성이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성치료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를 개선하는 시행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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