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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편의증진법으론 장애인 차별 막을 수 없어"

배융호 상임집행위원장 "편의증진법에 정당한 편의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본문

   
▲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이 보건복지가족부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진호 기자

지난 30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 주최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명박 정부 무엇을 준비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김흥중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의 발제문에 대해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상 편의에 관련한 규정이 편의증진법에 준하도록 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장차법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은 편의시설 외에 설비, 도구, 서비스 등 모든 것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증진법에 준하도록 했기 때문에 편의시설 이외의 차별항목은 빠져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장추련 안처럼 자세한 정당한 편의내용을 법에 포함시키던, 편의증진법을 정당한 편의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차법 내 임의조항이 거의 없는 이유는 차별을 금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내용 때문에 없는 것인데 복지부에서는 21조 방송과 관한 개정안에서 출판사업자와 영상물 제조, 배급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임의조항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임의규정으로의 개정은 장차법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 규정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복지부의 발제에 대한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의 토론문 전문.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했을 경우 차별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조항마다 필요한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되는 대상의 단계적 범위와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시설물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문제와 관련된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서 그것이 기존에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대상의 단계적 범위가 다른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또 문화, 체육까지도 대상시설의 단계적 범위가 시행령에 별도로 따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애인들이 건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시설물에 있어서만은 아무런 단계적 적용의 범위가 없이 단지 편의증진법 제7조에 준하는 대상시설 가운데 2009년 이후에 신축, 증축, 개축되는 시설로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역시 다른 조항들은 다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대상시설별로 자세하게 표로 만든 데 반해서 이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별표에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시설 외에 설비, 도구, 서비스 등 모든 것을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예로 들게 되면 음식점에서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 정도만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는 예를 들면 탁자와 테이블,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탁자와 테이블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음식메뉴를 별도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가,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질문을 받는 데 부족함은 없는가, 하다못해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할 때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정당한 편의제공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의증진법에 따른다고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의 차별은 개정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추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저희가 만든 안대로 자세한 정당한 편의내용을 법에 포함시키는가, 아니면 편의증진법을 정당한 편의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이것을 개정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하신,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대상 시설을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대상시설을 늘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시설을 늘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을 포함시키겠다라는 의미와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존의 편의증진법에는 비상대피에 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상대피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시설이지만 규모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상만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것을 200평 이하로 낮춘다라든가 하는 것이 대상시설을 넓히는 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상시설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편의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편의증진법 가지고는 편의시설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 편의증진법을 개정해서 대상시설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의증진법의 목표, 목적 자체를 편의시설의 설치가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 및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정당한 편의시설뿐 아니라 정당한 편의내용이 각 시설별로 지정이 되어야만 현재 편의증진법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대로 규정할 수 있고 그것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차별을 금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나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21조 개정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데 문제는 기존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임의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데 있어서 이걸 임의조항을 해 둔다는 것은 사실 차별을 금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임의조항으로 할 수 없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제4항 출판사업자와 영상물제조, 배급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임의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 기조발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이러한 임의규정을 두는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따라서 이 부분은 저는 단순히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관계 규정화되어야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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