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장애인 가족 위해 대학학자금 대부실시
1천만원 한도 내 4년간 원금과 연 3% 이자 균등분할 상환
본문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가족을 위해 대학학자금 대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부대상은 산재보험법 상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9급이상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와 자녀로 신청일 현재 대학교 또는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능대학, 전문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이면 된다.
대부조건은 대부일로부터 정규학제에 의한 졸업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는 연 1%의 이자만 납부하면되고, 그후 4년간은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분할상환하게 되며, 대부한도는 산재 근로자 1가구당 1천만원 범위 내 실납부 등록금 이내다.
부모의 신용상태와 상관없이 학생의 신용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2007년도 재해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대학학자금 대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부신청은 공단 소정서식에 등록금고지서(또는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유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직전년도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를 첨부하여 공단 각 지역본부의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대부대상은 산재보험법 상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9급이상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와 자녀로 신청일 현재 대학교 또는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능대학, 전문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이면 된다.
대부조건은 대부일로부터 정규학제에 의한 졸업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는 연 1%의 이자만 납부하면되고, 그후 4년간은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분할상환하게 되며, 대부한도는 산재 근로자 1가구당 1천만원 범위 내 실납부 등록금 이내다.
부모의 신용상태와 상관없이 학생의 신용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2007년도 재해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대학학자금 대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부신청은 공단 소정서식에 등록금고지서(또는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유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직전년도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를 첨부하여 공단 각 지역본부의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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