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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암재단 전 시설장 중형 구형받아

이 전이사장 2심 2차재판서 징역 4년 구형 ... 오는 8월 20일 판결 선고 내려질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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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보조금 횡령(보조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석암재단 전 이사장인 이부일 씨에게 집행유예 4년이 구형됐다.

또한 홍정환(석암아동요양원 원장), 김성숙(전 시설장, 현재 퇴사)씨에게 각 각 2년의 집행유예가 구형됐으나 현 석암재단 이사장인 제복만씨에 대한 형은 구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2차 재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오는 8월 20일 이들 3인과 제복만(현 석암재단 이사장,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원장)씨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고등법원 재판정에는 박현숙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사무국장을 비롯해 5명의 증인이 출석해 석암재단 전, 현직 시설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정에서 이부일 전 이사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통감하며 일련의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남은 여생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선처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부일 전 이사장은 지난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법정구속을, 제복만(현 석암재단 이사장,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원장)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홍정환, 김성숙 씨에게는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구형받은 바 있다.

이부일 전 이사장을 비롯한 3인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8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날 공투단)은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석암재단 비리주범의 엄중처벌과 박현숙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사무국장의 증인출석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재단의 비리로 인해 피해당하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심판을 내려 사회복지계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날 공투단)은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석암재단 비리주범의 엄중처벌과 박현숙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사무국장의 증인출석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미선기자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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