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인 양천구청, 언제쯤 입을 열려나?
공투단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정보 청구에 노코멘트...그사이 석암재단 이사회는 새 이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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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암재단의 불법적인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고 석암재단 이사 전원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 주최로 6일 양천구청 앞에서 진행됐다. ⓒ윤미선기자 | ||
공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석암재단 측은 지난 7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2심 결심공판에서 공공노조와 시민단체가 바라는 대로 법인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인 31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석암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윤태묵 서울 곰두리 판매장 원장을 결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투단은 “그동안 공투단은 끊임없이 양천구청에 석암재단의 불법적인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정보공개법상 석암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양천구청은 석암재단이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최용기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우리는 윤태묵 원장이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석암재단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청구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묵부답인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공투단 측은 "두달전 석암재단 이사회의 이사 등재와 관련해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양천구청 측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지난 7월 31일 이사회를 통해 윤태묵 원장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천구청 관계자는 “양천구청은 독립된 법인체제인 석암재단이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어떠한 제제도 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천구청 관계자는 “공투단이 요청한 양천구청장과의 면담자리는 추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은 정보공개에 응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돼 있어 양천구청 측이 법에 정해진 책임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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