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 위해서라도 수화통역사 있어야 해요
한국조세연구원, 교육장에 수화통역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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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3일 한국조세원에서 열린 ‘성과관리 전문과정’ 교육에 참가한 이선화 씨가 수화통역사 장진석씨의 수화통역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장애인개발원) | ||
한국장애인개발원, 문화관광부, 산림청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에 유일한 청각장애인 참가자인 이선화씨를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측이 배치한 수화통역사 2명의 도움으로 무사히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며 공공장소에서의 수화통역이 의무화가 됐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화통역사의 배치의 의무화, 수화통역사 통역비의 규정가격의 도입과 함께 비용보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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