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동권, 10년 전으로 회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숫자놀음에 불과"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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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노동부가 추진하려다 장애인 단체의 강한반발로 포기했던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가 다시 도입되려해 장애인 고용정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는 장애인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의무고용율을 계산하는 제도.
노동부는 지난 17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고용촉진법)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내용을 살펴보면 법 명칭을 「장애인고용법」으로 바꾸고, 정부부문에서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제 적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율 상향조정 등을 담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조항은 ‘장애인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은 인원수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신설 조항(제27조의 2)이다.
2배수 고용제, 숫자놀음 불과한 생색내기용 정책?
정부는 의무고용제도 도입으로 경증장애인의 고용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2배수 고용제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과거에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대안 없이 그대로 시행되려 하고 있어 자칫 생색내기용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2배수고용제와 연계고용제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극렬히 반대했던 이유는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1, 2급 장애인을 무조건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분리고용을 심화시켜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시장으로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단절시킬 것이고 ▲1명의 중증장애인을 2명의 장애인으로 취급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인권침해 요소를 다분히 담고 있어 ▲결국 기업체에게 장애인의 고용의무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해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 등이었다.
2배수 고용제를 담은 고용촉진법이 입법 예고되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2배수 고용제 철회를 요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분리고용 및 인권침해 요소 등 10년전 문제 그대로 담고있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등 노동권 확보에 대한 정부의 책임방기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감면해주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2배수 고용제 도입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단순히 숫자로 환산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가감없이 드러낸 법안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수지 활동가는 “지난 1995년 고용촉진법 개정안에 2배수고용제를 포함시켰을 때의 정부논리와 지금 정부의 논리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때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이 바뀐 게 뭐가 있나. 중증장애인의 고용현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무고용제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지난 2007년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의무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1.6%, 공공기관 1.96%로 여전히 의무고용율 2%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2배수고용제가 시행되면 숫자놀음을 통해 의무고용율을 지켰다고 말할게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라며 “수치상으로만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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