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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수 고용제, 인권침해 소지 다분, 격리 조장할 것

2배수 고용제에 대한 각 장애인 단체의 입장

본문

노동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그리고 행정쇄신위원회의 강력한 요구로 "2배수 고용제"와 "연계고용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과연 개정안에 대한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각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전국 장애인한가족협회 "격리 조장, 반대한다"

-2배수 고용제와 연계고용제에 대한 의견은

이 제도는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말고는 중증장애인의 실제 고용에 있어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더구나 고용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기초조사 없이 실시하려고 하는 재활시설 연계고용제는 사업주가 기업의 실고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기존의 자립작업장 등의 이용을 통해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장애인의 노동의 격리를 조장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오히려 자립작업장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세제 감면등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장애인 고용을 위한 환경조성에 쓰일 부담금이 지원. 장려. 고용보조금 등으로 쓰이는 것은 부담금을 다시 기업에 돌려주는 모양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현행대로 좌둔 채 기업에 금전적 지원을 통해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단편적인 발상이고 궁극적으로 부담금의 기업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개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한다. 진정 장애인의 실질고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법 개정을 노동부가 고민해주기를 원하며 고용촉진법 개정은 장애판의 처음의 욕구대로 의무고용을 상향조정과 사업장규모(300인이상)축소, 기업부담액의 증가하는 기본적 측면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개정안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먼저 정부의 정직성을 촉구하고 싶다. 중증장애인고용을 확대라는 미명아래 장애인의 분리. 고용정책을 펴 국민을 교묘히 속인다면 정부는 씻기 어려운 불신을 안게 될 것이다. 2배수 고용제와 연계고용제는 사회통합의 원칙에서 위배될 뿐 아니라 격리수용 차원의 "인권침해"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고, 인간의 가치를 단지 경제력으로 환산하려는 논리로서 "개악 중의 개악"으로 본다.

양 제도를 통해 부담금을 줄여준다는 것은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기피 상황에서 면죄부만 줄 우려가 있다. 현행 일반고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호고용에만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내놓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

-대안이 있다면

정부는 양 조항의 전면 철회 속에서 장애정도와 직정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의무를 갖고 출범한 공단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장애인이 노동을 통해 진정한 인간 가치 함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 문제를 더욱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반고용을 위해 기업에 세제해택 등 일정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현행 법안 그대로 유지돼야"

-2배수 고용제에 대한 의견은

2배수 고용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로 보고 있다.
장애인 개인의 고용문제를 놓고 2배수니,3배수니 하는 발상자체가 어처구니없다. 노동부가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바이며 고용촉진법은 그대로 놔둬야 한다.

-연계고용제에 대한 의견은

연계고용제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단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장애인을 어느 정도 이정비율을 의무 고용시킨 이후에 나와야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너무 의식해서인지 이 제도를 조기 시행하겠다는 발상은 고용촉진법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고용촉진법은 장애인 자립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 등에 관한 다른 지원방안을 고민하면서 현행대로 놔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연계고용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연계고용제를 보건복지부가 노동부에 요청했다는데

연계고용제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복지부이 부담이 가중되는 차에 노동부의 의견을 듣고 이 안이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찬성한 것은 사실이다.

사견이나 연계고용제도가 "고용정책의 정도"는 아니며 과도기적 제도라고 본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나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총체적으로 사업주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리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애우 의무고용 업체가 연계고용제를 도입하여 하청형식의 의무고용 형태를 취한다거나 삼성의 무궁화동산과 같은 고용형태도 다수 출현할 것으로 보여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가 된다.

직업재활시설의 가장 큰 맹점은 역시 판로 확보라고 본다. 판로 확보를 위한 방안만 제시된다면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을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따로 마련해야"

-2배수 고용제와연계고용제에 대한 의견은

한마디로 2배수 고용제는 필요 없는 법안이다. 본회는 "특정장애인의 경우 당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여 별도의 의무 고용율을 정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는 고용촉진법 제35조2항과 시행령 제35조1항이다. 이법을 확대 적용해야 하며 관련해서 별표 2에는 안마사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별표 2에 별도의 의무 고용율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종합병원의 물리치료사, 전화교환원, 상담원 등의 직종들은 25%등 별도의 의무 고용율을 표시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고용형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1인당 1명의 보조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 등을 부담금 혹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법안이라고 본다. 연계고용제는 의무고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사업주가 악용할 수 없는 제안 단서를 둔다면 제대로 시행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사회통합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이 고용되어 있는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고용도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2배수 고용제, 강력히 반대"

-2배수 고용제와 연계고용제에 대한 의견은

2배수 고용제는 장애인을 상품화하는 논리로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고용촉진법 제정 당시 중증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경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라는 이유를 들어 "2배수 고용제도"를 법제화하자는 얘기는 장애인을 인간이하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본 단체는 2배수 고용제를 강력히 반대한다. 연계고용제 문제는 사실상 무엇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기가 힘든 면이 있다. 자립작업장 등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강력히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통합적 측면의 장애인 고용율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므로 자립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에 관한 대안을 만들되 고용촉진법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작성자박옥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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