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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친환경 인증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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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애인생산품 친환경인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인증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보다 구매강제력이 높은 제도이다.

경기도는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활성화와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곰두리공판장과 함께 22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제68회 경경련 포럼에서 장애인 생산품 전시와 1사 1시설 맺기 홍보를 했고, 25일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기우회 모임에서 장애인 생산품 홍보를 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청음공방의 가구를 비롯해서 재생카트리지, 화장지, 환경봉투 등 4개 품목에 친환경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추가로 7개 시설의 7개 품목 이상의 제품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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