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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21조, 임의조항으로 개정 절대 안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장차법 시행 100일 맞아 논평통해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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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19일「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하 장차법)이 시행 100일을 맞아 논평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을 강조했다. 

곽 의원은 "장애계의 염원이던 장차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입법과정에서 상당부분 본 뜻을 후퇴하는 등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특히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에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담고 있는 장차법 21조의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어 곽정숙 의원은 “장차법 19조에 있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차별이 시정됐더라면 지난 17일 인천국철 제물포역에서 60대 1급 시각장애인이 선로에서 추락·사망하는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유로 들어 스크린도어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곽정숙 의원은 “우리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재한 사회인식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차법, 장애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국내법 제도와의검토를 통해 상호간 보완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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