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입법예고
본문
사업주가 증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지난 17일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 개정의 주목적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증증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고용한 중증장애인의 장애정도, 고용기간에 따라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가 정해지게 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조정했다.
노동부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후 국회에 제출해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17일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 개정의 주목적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증증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고용한 중증장애인의 장애정도, 고용기간에 따라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가 정해지게 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조정했다.
노동부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후 국회에 제출해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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