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名品) 건강보험제도가 짝퉁 민간보험제도로 바뀌고 있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명품(名品) 건강보험제도가 짝퉁 민간보험제도로 바뀌고 있다.

공공사유화 (8)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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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충청]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과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질병 관련 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것이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커지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상호 충돌하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건강보험증을 안 받아주는 병원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한 문제점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갑자지 긴박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응급조치를 받아야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런데 찾아간 병원이 건강보험증 환자를 받지 않고, 환자를 받더라도 치료비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면 어떻게 될까? 돈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돈이 없는 환자는 병원을 눈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 발생 할 것이다. 두 번째, 환자가 희귀 난치병이나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고 지정된 민간보험환자만 받는다면 어떨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생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미국의 의료체계를 보면 너무도 쉽게 공감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비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지금은 법으로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고 건강보험공단의 수가대로 진료청구에 대한 돈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은 진료수가가 너무 낮다고 해마다 진료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병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파기하고 돈벌이가 되는 민간보험사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민간보험사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수가를 높게 책정할 것이고 이것은 진료 받는 환자들의 진료비를 높이는 방법으로 정리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맹장수술을 받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관련 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사들은 최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을 알 수 있는 질병관련 정보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왔고 현 정부(기획재정부)는 올 10월을 목표로 한 '민간보험사 특혜정책'으로 이들의 손을 들어주려 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민에 대한 개인사생활 침해, 인권침해행위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하려 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부자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소수를 위한 고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민간보험을 주저 없이 선택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자들이 건강보험을 이탈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간 손실액만큼 남은 사람들이 더 부담해야 하므로 중간층도 이탈하게 되고 이를 시작으로 공보험 이탈 현상은 줄을 이을 것이다.

이러면서 공공의료는 완전 붕괴되고 돈벌이 의료만 판을 치는 사회가 곧 다가올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민간보험사의 이윤 창출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허술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은 다수의 시민들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모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 ‘사람이 좀 죽으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은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당장 민간의료를 활성화하는 영리병원 불허 방침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만으로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 계획을 내야 할 것이다.

작성자최은예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충북대병원분회 수석부지  cmedia@c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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